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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창18:26-33) 223호
조상용 목사/대전시기독교연합회 회장, 대전중부교회
 
편집부   기사입력  2020/09/10 [16:10]
▲ 조상용 목사(대전중부교회)     ©편집부

안타깝게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지말자는 법인데, 좋은 거 아니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결국에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법입니다. 나는 처음에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한 두 줄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 정의당에서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 A4 용지로 무려 27장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범위(영역)을 23가지로 열거해 놓았습니다(제3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란 단어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도 법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았습니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합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생물학적인 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두 성별에 대한 인식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창1:27).

 

(2)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애일진대, 그것 말고도 동성애, 양성애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지향은 소아성애, 수간, 시체성애, 기계성애 등 약40가지나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성적지향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또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이 진정한 ‘성별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굳이 성전환 수술을 안 하고 말만해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라고 그랬나요? 우리는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상한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반대합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릇된 성(性)의식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성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소위 ‘젠더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젠더는 성을 가리키는 Sex의 또 다른 말입니다. Sex는 남녀를 떠오르게 하는 용어이므로, 사회적인 성, 문화적인 성을 뜻하는 Gender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차별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것이 젠더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성평등’이란 말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다양한 성적취향을 모두 인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성애든, 동성애든, 양성애든, 다자성애든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평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은 달라도 인격적으로 평등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젠더이데올로기는 기존의 남성, 여성으로 구분된 성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성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는 자녀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젠더이데올로기라는 그릇된 성(性)의식을 확산시켜, 사회와 가정과 다음세대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의 제정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게이, 레즈비언)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결국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길을 열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평등을 이유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까지 법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등에 업고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겠습니까?

 

동성애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입니다.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타락상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세기말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시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동성애 천국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코로나 사태로 전국 각지에 있는 블랙수면방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에이즈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약 5만 명 추정). 그 중에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폐단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기본권이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등등 각종 자유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어떤 경우에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 한 대목을 살펴봅시다.

 

<제3조 5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로써 이 법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됩니다. 앞서 제가 “동성애는 부도덕한 죄다.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아,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상처받았다, 수치와 혐오를 느낀다”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조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스터나 홍보책자 등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은 매스컴에 동성애 광고는 허용되지만, 반동성애 광고는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것입니다.

 

여자대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도 신입생을 뽑을 때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대에서도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성소수자들이 군대조직 속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면, 이는 군기강은 물론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슬람종교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슬람교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합니다. 여성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의식(기도, 음식)도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비판하고 배격하면, 종교차별이라고 해서 법에 걸립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거짓 종교와 해로운 타문화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다방면에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기업, 학교, 행정, 문화, 종교,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립니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합니다. 

앞서 정의당에서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보면, A4 용지로 무려 27장 분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7장중에서, 12페이지부터는 차별금지법 제재에 대한 규례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징벌하겠다고 하는, 소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전체내용 중에서 1/2이 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봅시다.

 

“제44조(이행강제금)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최고액수가 3천만입니다! 또 2~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도 있는데 최소 500만원입니다. 이를 두고 차별금지법은 처벌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또는 손해배상도 징벌적 처벌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은 권고 미 이행시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해 놓았으니,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개인에게 혹독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집행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단순히 권고기능만을 가집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준 사법기관이 되어 감독, 조사하고 잘못여부를 판단하여 징벌까지 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 특별경찰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이 법에 접촉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아이러니하게도 ‘역차별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수를 위하기보다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불평등법이요, 진짜차별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인권을 가장한 악법입니다.

 

교우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한 몸부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일이요, 말씀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요, 사회와 가정과 특히 다음세대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죄악이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막았습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18:32)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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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0 [16:10]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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