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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지역시민단체와 교계 강력 반발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와 시민단체 천안, 아산, 예산, 충남도청, 교육청 등에서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성명서 발표
 
임명락   기사입력  2020/06/26 [15:05]

 

▲ 충남도와 교육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     © 임명락 기자

 

6.25 남침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6월 호국보훈의 달, 그리고 순국선열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을 바로 앞두고 충남 지역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인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함성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았다.

 

특히 현충일 전날인 지난 4일과 5일 양일에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위치한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앞에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평신도 및 목회자 50여명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학생인권조례제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4일에는 아산시기독교연합회와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5일에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기총,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 바른정책위원회(위원장 장헌원 목사) 사회로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입장문을 배포했다.

 

김종우 목사(충남바른인권위원회 부위원장)는 5일 오전 충남도청 앞과 충남교육청 앞에서 2시간여 동안 기도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도의회가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충남지역 3,200개 교회, 5천여 목회자와 35만 성도는 장래 국가의 미래요, 희망인 청소년들을 황폐화시키는 반교육적 학생인권 조례 제정 시도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극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연일 충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성명과 집회가 열린 이유는 충기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참고로 충기총과 충남도 15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참여하는 범 충남지역기독교연합회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15개 시·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외 15개시군바른인권위원회, 교회를사수하는연합, 바른정책위원회, 21세기나라사랑운동본부, 충남학부모연대, 건강한가정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충남지부), 바른인권청년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성지키기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위크, 바른인권연대 등도 역시 동일한 목소리를 내며 학교교육의 급진적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교육적 폐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범도민대회가 열린 충남도청 앞 집회 현장에서 충기총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가 모두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임명락 기자

 

성명서를 통해 충기총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다.

 

첫째, 충남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친 자유를 부여하여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게임을 하든 교사가 상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실은 텅텅 비는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 악법조례이기 때문이고

 

둘째,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8조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습에만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관제데모나 정치집회에 동원되거나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셋째,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정적인 옷차림과 용모로 기성세대를 모방하여 탈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넷째,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제하여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히 보호함으로 인해 교복을 입지 않을 권리, 술, 담배를 소지하고 있어도 소지품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학생이 성 관계를 하고 임신을 해도 처벌 받지 않을 권리를 학생인권 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다섯째, 지난 5월13일 김영수 도의원이 발의한 충남인권 조례 제15조, 1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청소년 학생의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권리로 명문화시켜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어 지난 회기에서 10만 도민의 조례폐기 청원으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더블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되고나서는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부활시켜 놓더니, 이제는 교육을 망가뜨리는 반 인권적인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하려는 시도에 충남기독교 총연합회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섯째,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29조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권리로 명문화하여 동성애가 학원가와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될 소지가 있고, 일곱째,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 학생들에게 권리만을 주장하게 하는 교육은 책임과 의무를 배우기전에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스승과 제자 간, 부모와 자식 간,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반 윤리도덕과 사회를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며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즉각 멈추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충기총은 한편 성명서 발표 후 기감 충청연회 전 총무 김기형 목사와 공주시 영명중·고등학교 총동창회 김종우 회장 (전)김용필 충남도의원 김상윤 목사(충기총 대표회장) 등은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발의는 기독교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되므로 적극 사회에 홍보하고 우리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때일수록 교계와 시민단체가 일치하고 시대와 문화를 품고 바르게 선도하는 기독교의 역할을 감당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00 씨는 “충남지역 기독교 성직자들이 충남학생의 미래를 걱정하고 다음세대를 위하여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도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도 도청과, 교육청 관계자 나와 보지도 않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냐”고 성토하면서 이런 비교육적 실상들을 시군의 도민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선 6월 2일 충남도의원들은 비교육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면서 6월 8일까지만 입법예고기간으로 정한 후 의견을 청취하고 8일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으나 이는 행정적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서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한 것과, 행정절차법 제38조(공정희 개최의 알림)에서 14일 전에 알리도록 규정한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교계 인사들은 주장했다.

/충남본부=임명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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