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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회 13일(주일)부터 대면예배 가능하다.
9월 4일(금) 교계 대표들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 후 완화된 조치 내려
 
오종영   기사입력  2020/09/10 [19:03]

 

▲ 대전시 교계 대표들이 허태정대전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방역지침과 관련한 비대면예배에 대해 관심사를 나누고 있다.(교계에서는 오정호 목사, 조상용 목사 오종영 목사, 오성균 목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 오종영

 

 방역수칙 준수와 소모임, 식사 등 금지 사항은 지켜야 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8월 23일(주일)~9월 6일(주일)까지 내려졌던 대전시의 대면예배 금지가 대전의 모 교회에서 소모임 후 감염자가 확산된 후 9월 20일까지 연장된 집합금지와 관련해 완화된 종교모임조치를 내렸다.

 

대전시는 지난 4일(금)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회장 및 사무총장이 참여한 교계 대표들(조상용 목사, 오정호 목사, 오종영 목사, 오성균 목사)과의 면담에서 “대전시 교회들이 그동안 보여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완화된 조치를 내리려 했으나 대전우리교회의 대량 확산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2주간 더 연장할 수밖에 없어 송구하다”면서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대면모임 금지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교계 대표들은 “그동안 교회가 대전시 행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눈물 날 정도로 협력해 왔는데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대형교회는 물론 소형교회들은 온라인예배 시스템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예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단계2로 격상된 후 대전시청을 방문한 대기연과 성시화본부 관계자들이 허태정 시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오종영

 

 

그러면서 교계 대표들은 개척교회가 소 인원이 모여 예배할지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한 유연한 행정력의 적용을 구했고, 대전시는 고위험군 시설이 20일까지 집합 금지되지만 교회 비대면예배는 13일(주일)까지만 1주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다.

 

이후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은 “그동안 대전의 교회들이 방역활동에 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협주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10일(목) 대전시기독교연합회에 13일(주일)부터 교회가 비대면 예배와 더불어 대면예배를 병행하여 드려도 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조상용 목사(오른쪽)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우리교회 확진사태와 관련해 송구함을 전하면서 교회의 요구를 담은 교계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 오종영

 

 

특히 대전시는 지난 4일에 있었던 교계 대표들과의 시장면담 이후, 그동안 교회의 방역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회신해 온 것이다. 다만 교회들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면서 대면예배는 실내 50인 이하로 가능하며, 교회 식사와 소그룹 모임은 종전처럼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에 소재한 교회들은 13일(주일)부터 일정한 숫자(최대 50인 이하)의 성도들이 모여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중대형교회들은 이전의 10인이 아닌 50인 이하의 성도들이 모여 온라인예배를 위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예배가 제한되고 있어 정규예배의 전면 허용이 필요하며 대전시와 교계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면예배를 드리는 대전시 교회들의 방역의식에 대한 감각 유지와 준수가 필요하다. 자칫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전시 2500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계대표들이 전해준 교회들의 요구사항을 허태정 시장과 참석자들이 검토하고 있다.     © 오종영

 

대면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구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소독 및 환기철저와 열 체크 철저 △ 방역관리자명 및 출입자명단 작성관리 철저(성명, 전화번호 기재필수) △예배 시 좌석간 거리유지(2M, 최소 1M) 철저 △찬양대는 중창으로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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