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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1)작은교회의 교회당, 부동산 위기 (1)
소재열 박사 ▲ 리폼드뉴스 발행인/ 교회법연구소 대표)
 
편집부   기사입력  2023/02/15 [15:45]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환경이 변하고 있다. 교인 수와 헌금이 감소하고 있다. 출석했던 교인들이 코로나 로19로 인해 1년 넘게 출석하지 않는다. 그들을 계속 교회 교인으로 봐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즉 교회 의결권자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성장하여 교회 재산이 확충되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할 때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자신의 은퇴 비용을 부동산 담보로 융자를 받아 해결하여 교회를 떠났다. 2대 담임목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가 발생했다. 이제 3대 목사가 부임할 당시 교인은 15명 선이었다. 교회부동산 담보에 따른 채무로 매월 3~4백만 원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 매월 이자 상환도 버겁다.

 

매월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할 때 은행권은 채권확보를 위해 경매에 들어갈 것이다. 교회는 대책이 없다. 방법은 교회당 등 부동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를 상환하고 난 나머지 돈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도 폭락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다. 이때 교회당 및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전체 교인 15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쉽게 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이때 의결정족수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에서 일부교회 담임목사가 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자 이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당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교회를 이전하여 처분한 돈을 사익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지교회 재산은 그 교회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로서 제3자인 노회와 총회는 개입할 수 없다. 기껏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재산을 처분한 담임목사직을 징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징계를 각오하고 재산 처분한 목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교회 재산 처분권 비상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각종헌금은 교회 재산이 된다.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비록 교회의 대표자에 의한 교회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9. 2.12. 선고 2006다23312판결 등 참조.)

 

교회 재산은 교인의 총유(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재산)에 속한다. 따라서 재산처분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 그 정관에 재산처분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관에 규정한 재산처분 방법은 결국 총유권자인 교인들이 결정한 것으로 합법이다.

 

여기서 재산처분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적용 된다. 첫째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정관에 재산처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리한다. 재산처분과 그 귀속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제정과 변경을 할 수 있다 정관에 이를 달리 규정하였을 때 이는 무효가 된다. 예컨대 “정관은 당회에서 변경한다”라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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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15 [15:4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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