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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연대 외 40여개 단체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14일(금) 오전 10시, 이상민 의원의 법안 발의 철회 촉구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
 
오종영   기사입력  2021/05/26 [16:10]

 

▲ 자유시민연대 박경배 대표와 대전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오정무 목사(왼쪽부터)가 이상민 의원이 입법발의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오종영

 

대전자유시민연대(대표 박경배)를 비롯한 40여개 단체는 14일(금) 오전 10시 유성구에 소재한 이상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오정무 회장, 대전사유시민연대 박경배 대표,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대한민국수호 천구교인모임 조광연 공동대표, 대전학부모연합회 순정숙 대표, 하늘정원교회 최승호 감독, 하예성교회 김석태 목사,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회 임현정 대표, 대선총연특별위원회 윤맹현 위원장, 건강한가정바로세우기연합회 최막순 대표,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김철민 대표회장 등이 발언대에 올라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헌법사랑국민연합 송달호 대표의 구호제창과 평등 및 차별금지법반대 대전시민연대 정세운 대표의 성명서 낭독, 진평연 대전지부 박명용 대표의 광고와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기자회견 및 집회를 마쳤다.

 

모두발언에 나선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10문 10답 형식을 빌어 법안의 문제점과 비슷한 법안을 앞서 제정했던 국가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법안발의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국회 법사위의 입장도 신중, 우려 등 부정적인 평가가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요소의 내용이 일색임에도 합법화하려고 하는 위헌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과 충돌하고 주민등록법과 병역법 등에서 남녀 구분이 모호해 지는 등 우리 사회질서를 뒤흔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법을 막는 것은 교회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서 “이 법안은 개인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평등 및 차별금지법의 최우선 목적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족의 해체현상과 모든 사람의 성적지향을 인정함으로써 동성외 프리섹스를 사회 전반에 만연시키는 것은 물론 성별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서 남성 여성의 구조마저도 해체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오정무 회장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악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종교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법안의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것으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 자녀들과 국가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보편적, 물리적, 생물학적으로도 잘못되었으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구와 저출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와 자녀들은 불행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차별금지법안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번영과 우리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11명의 3분 발언이 마친 뒤에는 법안폐지를 요청하는 구호제창과 함께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반대 대전시민연대 정세운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더불어 민주당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발의를 강력히 반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40여개 단체 100여명은 5월 14일(금)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 즉각 중단을     ©오종영

이날 낭독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거주와 회합의 자유마저 제한당하는 어려움에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 유성(을)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발언으로 인해 시민들은 전염병의 위험을 무릎 쓰고 4계절을 거리에 나와 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 의원이 법안발의 철회를 위해 호소해 왔으나 이 의원은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지난 정의당과 범 여권 국회의원 10여명이 제출했던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이름만 바꿔놓은 동일 법안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대전교계는 물론 전국교회가 이 법안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서 수없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언급에 분노의 한계를 넘어 치욕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겉으로는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정서를 담아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전의 법안들보다 더 강화된 ‘문화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조항까지 포함시킨 그 저의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안이 ‘문화차별금지’와 결합하게 되면 대중문화가 국민들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양심을 해제시키는 것은 물론 동성애와 성전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동성애의 유해성과 성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국민들을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이라는 굴레에 가둠으로서 평등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병폐적인 성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아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정서상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고, 1천만의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양심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인권과 동성애와 관련된 부정적인 폐해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과 방송을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함으로서 우리 사회를 성적 타락으로 귀결시켜버릴 위험에 처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학교교육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합법화 하여, 성적 타락과 왜곡된 성문화를 사회에 조장 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비정상적인 성문화를 확산시킴으로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성문화를 퇴폐적으로 이끌게 될 우려를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로 출산율의 감소는 향후 한국사회와 산업 현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함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과도 배치되는 악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동성애와 성전환 문화혁명의 독약이 탑재된 평등법안 발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그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법안이 발의한다면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의 감내하기 어려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미명하에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회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조차 현행 법률과 충돌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우리 40여개의 대전 시민단체들은 이상민 의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이상민 의원은 대전교계 지도자와 면담 시에 종교계가 우려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을 초청해 방송과 언론을 통한 공청회와 토론 등을 통해 국민 다수의 동의를 전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나 종교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채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의 발의안은 대다수 종교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어 1년 여 넘게 수없는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보여주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상민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이 종교계를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행동 방향도 천명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이상민 의원의 행태를 보다 강화된 지속적인 집회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한 이 의원의 평등법안 발의를 방조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며,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구 시민들과 연계하여 이상민 의원과 동일한 조치를 취함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오만불손하게 도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행동으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의 더불어민주당 당원협의회 및 대전시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일부 계층들의 시녀노릇을 하면서 국민을 탄압하는 악법 발의에 방조할 경우 순수한 시민들의 힘으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모든 방법과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면서 이상민 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발의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대전자유시민연대 ▲평등및차별금지법반대대전시민연대 ▲대전학부모연합회 ▲건강한가정바로세우기연합회 ▲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 ▲헌법사랑국민연합 ▲진평연대전지부 ▲군인권연구소 ▲대수천 ▲대전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등 40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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