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교단•교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수원제일교회 바로세우기모임 법적 대응나서, 박성영 목사 불법 재신임 투표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반대파 교인들 신천지로 몰고 가는 수원제일교회
 
이승주   기사입력  2021/03/16 [12:52]
▲ 수원제일교회 전경.     ©이승주 기자

 

교회측, “담임목사 내보낼 생각 없어,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는 교리와 장정에 어긋나”, ‘감리사, ’다시 재신임 투표해 보라‘ 권고 무시“ 교회측 취재도 거부

 

바세모측, ‘당회의 투표결과가 무효라면 당연히 청빙 또한 무효다“, ”열심히 충성봉사하며 주를 섬겨온 신앙인들 신천지로 몰아“ 

 

수원제일교회 바로세우기모임(대표 이원국 외2명, 이하 바세모)은 지난 2020년 12월, 당회에서 정관에 따라 5년마다 담임자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에서 참석자의 2/3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박성영 담임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2021카합 10058)을 내 이 교회 담임목사 재신임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 수원제일교회 바로세우기연합모임(대표 송대현 외2명, 이하 바세연)은 박성영 담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2021카합 10058)을 지난 2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섯다.     © 이승주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수원제일교회 박성영 목사는 지난 2016년 2월 21일부터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 교회 정관은 “담임목사 임기 5년 이 되기 3개월 재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재석 2/3의 찬성)를 통하여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목회자와 일부 장로들은 성도님들께 공지도 없이 투표를 강행해 담임목사를 재신임하는 것으로 결정해 결국 법원의 판결을 구하 법적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교회측의 부당한 투표 강행에 반발해 오던 바세모는 여러 차례 교회측에 절차에 따른 결과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감리사 또한 교회측에 재신임 투표를 권고했지만 교회측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바세모 및 성도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몰아 양측의 갈등의 골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수원제일교회 바세모가 박 목사에 대한 재신임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을 보면 ▶담임목사로서의 리더십 부재 ▶독단적인 목회방식 ▶목사로서의 자세 및 교회 독립성 훼손 ▶낭비적 성향 ▶자녀교육으로 인한 예배 등한시 ▶과도한 외부활동 등으로 교인들이 담임자를 당회에서 재신임하지 않은 이유를 꼽고 있다. 

 

또 바세모은 “수원제일교회는 지난 2015년 1월경 새로운 담임자 청빙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관을 정비했다”라며 “수원제일교회 정관 제11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당회는 담임자의 연속근무 5년마다 기획위원회의 안건을 이송 받아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박성영 목사는 담임자청빙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청빙에 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바세모의 요구에 대해 교회측은 “교회는 박성영 담임목사를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 대부분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내보내는 것을 반대한다”라며 “재신임투표는 교리와 장정에 어긋난다”라고 말하고 “반대쪽이 법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응하겠다”며 “소를 취하하고 교회측과 합의를 보면 좋은데 전혀 소를 취하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라며 책임을 바세모측에 전가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측은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 우리 모두는 박성영 담임목사를 원한다”라며 “수원제일교회의 정관보다 상위법인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르겠다”라고 교회입장을 표명했다. 

 

▲ 소송위임장     © 이승주 기자

 

이에 바세모측은 “교회측은 당회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감리사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 라고 했지만, 교회측은 감리사의 재신임 투표를 다시 해보라는 권유를 무시했다”라며 “교회측은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는 ‘교리와 장정에 없는 항목으로 이번 재신임 투표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제일교회가 박성영 목사를 청빙할 당시 세 명의 후보자가 있었지만 투표를 통해 박성영 목사가 청빙되었다”라며 “당회의 투표결과가 무효라면 당연히 청빙 또한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재차 담임목사 재신임에 문제를 제기하자 바세모가 법적대응에 들어간 주일회의에서 담임목사를 비롯한 몇몇 장로들은 회의를 통해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으로 몰고 간 바세모을 신천지 운운하며 출교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교회측은 일체 취재를 회피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바세모측은 “수원제일교회 지휘자, 반주자, 교사, 청장년회장 대부분은 교회 최초 설립때부터 믿음생활을 3대째 이어온 자녀들이며 이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신천지로 몰고 있다”라며 “이만희를 묵상하는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기가 막히고 너무나 참담하다. 주일학교 교사로, 속장으로 가르치고 섬겨온 우리를 신천지로 몬 다면 수원제일교회는 신천지를 배출하는 교회인가?”라 반문했다.

 

또한 “누가 무슨 근거로 이단이라고 했는지?, 출교를 시키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교회측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정말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 근거나 증거 없이 거짓을 퍼트린 것이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수원제일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3일 실시된 2020년 당회에서 정관에 따라 매 5년마다 담임자인 박성영 목사에 대한 재신임 결의에서 재석회원 77명중 찬성 44표, 반대 25표, 기권 8표로 재석 2/3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한편, 바세모는 “지난 2020년 12월 13월 당회의 재신임 투표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임자로 재직하면서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며 “박성영 목사는 5년 임기 만료로 인하여 담임목사직을 상실했지만 박 목사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담임목사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부득이 담임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제일교회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2608호 담임목사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수원제일교회의 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라며 박성영 담임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수원제일교회 부목사인 이현범 목사를 지목했으며, 이 사건 재판은 3월 17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ㅣ 충청영업소=임명락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3/16 [12:52]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18) 255호 / 편집부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는 누구인가?④ / 편집국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 ⑤ / 편집부
구약의 선지자들 / 편집부
반석 위에 지은 집!(마태복음 7:21-27) 176호 / 오종영
3월 31일(부활주일) 오후3시 둔산제일교회에서 만납시다. / 오종영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