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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 사분의 이사선임결과에 분노, 긴급 기자회견 가져
“교육부의 목사와 장로도 아닌 여성인사 3인 추천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로 사분위가 스스로 정관을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학교법인 설립목적에 반한 결정”
 
오종영   기사입력  2021/02/24 [16:23]

 “여성이사 3인 선임은 교단에게는 충격적인 일로 용납 못해”

  

 

▲ 예장합동총회는 사분위의 편파적인 정이사 선정과 관련 24일(수) 총회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선임 거부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오종영

 

“총회추천 8인 중 3명만 선정, 관할청(교육부)추천 4인 중 3인 선정에 총회구성원들 감정 폭발, 총회정상화위원장과 개방이사추천위원장도 뺀 것도 이해할 수 없어”

 

“교단소속 12인 모여 시정 요구 관철 안 될 시 12인은 이사선임 거부 및 법적 대응하겠다”

 

예장합동총회는 22일(월) 발표된 사분위의 총신대학교 정이사 선정결과에 당혹감과 함께 분노를 표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4일(수) 오전 11시부터 총회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후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회견문을 공개한 후 이번 사분위의 정이사 선정결과를 사분위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뒤 흔든 사건으로 규정하고 학교의 설립목적에 반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 후 교단소속 12인이 모여 시정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될 시 12인은 이사선임 거부 및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 이번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총회는 교단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오종영

 

이번 사분위의 정이사 선정과 관련해 총회일각 대부분이 격앙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분위는 정이사 선정 시 이사회 정관에 반한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라 학교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무시하며 학교의 운영주체인 총회를 무시한 결과를 내놓음으로서 향후 정이사 문제로 인해 상당한 후유증과 더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분위의 정이사 선정 결과를 보면 학교운영주체인 총회정상화위원회가 제출한 8인의 후보 중 3인만을 선정함으로 총회를 무시한 것은 물론 관할청 추천(4인)후보 중 3인을 추천하는 등 사분위의 입맛대로 총회의 정체성을 흔든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강석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학교정상화추진위원장 김종준 목사와 개방이사추천위원장 김상현 목사까지도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교단 구성원들의 불만과 반발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 오종영

 

 아래 내용은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소강석 총회장 기자회견문>

금번에 임시이사가 정리가 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선두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총신에 임시이사가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애당초 교단의 수치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와 사분위가 협조해 주셔서 임시이사가 나가게 되고 정이사 체제로 돌입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와 사분위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1. 교육부가 사분위에 총신대학교의 정이사를 모두 다른 교단의 여성으로 선임하게 된 일입니다.

 

이것은 총신대학교 운영주체인 총회의 정체성에 위배되고, 본 교단의 헌법과 총신대학교 정관에도 위배가 되며, 교육부 추천 이사 3인을 모두 여성으로 선정한 것은 이사 추천의 비율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모든 사학재단의 이사 중 여성 비율을 고려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 이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총신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분위가 총신의 정관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는 목사와 장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총회가 추천한 8명의 정이사 가운데 3명 밖에 정이사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점, 지금까지 총신 정상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김종준 총신정상화위원회 위원장과 개방 이사 추천위원장인 김상현 위원장 뺐다는 점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2. 사분위는 강제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사분위 규정 제 13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시, 영 제9조의7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정취 비율,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 임시선임사유, 해당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이사 3인을 선임하여 교단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3.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습니다.

 

총신대 법인 정관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되었습니다.

 

동 정관 제20조에는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이사의 자격은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제한됩니다. 개혁신학은 총회가 100년간 지켜온 신학 정체성입니다. 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신학적 입장에 따라 본 교단은 여성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분위가 선임한 3인으로 알려진 여성이사는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며 동시에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강제조항으로 명시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한 결정입니다.

 

4.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결정에 대한 일입니다.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분위는 현 총신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총신 정이사로 선정된 본 교단 목사 장로 12인을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정이사 12인은 이사선임의 거부를 비롯하여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총회 목사, 장로님들께서는 총회와 총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익이나 사적 판단에 의한 발언들을 삼가 주시고, 총신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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