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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 연구소)
 
소재열   기사입력  2021/01/25 [14:36]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잠 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 한다”는 판례 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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