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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
 
오종영   기사입력  2018/07/06 [15:22]

▲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공동주관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의 발제 후 토론을 하고 있다.     © 오종영(발행인)

6월 2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정책과 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
길원평교수, 지영준 변호사 김윤생 목사, 법무부 인권정책과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교계 대표들 NAP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
 
김진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개현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과 자유와 인권연구소(고영일 변호사)가 주관하는 ‘국가인권정책과 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월 27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례 후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의 인사말과 김진태 의원 등이 축사를 전한 후 발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고영일, 박성제 변호사‘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내용 및 절차상 하자’와 전윤성 변호사‘젠더평등(속칭 성평동) 정책의 위헌성’, 이상현 교수‘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종교의 자유와의 충돌’, 류병균 대표‘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의 난민분야 정책과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관하여-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김영길 대표‘인권교육의 문제점-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가 나섰다.

발제후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음선필 교수와 지영준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신념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 관련 해석론 및 입법론’과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대 내 비전투 복무-현역 입영대상자와 대체복무’를 주제로, 길원평 교수가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주제로, 김윤생 공동대표가 ‘제3차 법무부 NAP와 관련한 유럽의 급진 다문화정책과 난민정책 시행의 위험성’에 대해 전체토론을 이끌며 NAP와 관련한 교계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자인 김진태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 졸속, 위법 추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는 전 정부에서 적법적 절차를 통해 수립된 기존NAP안을 무단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새 계획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새로이 공개한 NAP안은 특정 성향 NGO와의 간담회를 통해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민적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가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자유와인권연구소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지난 6월 2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 오종영(발행인)

또 “이번 제3차NAP에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성애자와 병역 거부자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으로 만약 이번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가가 앞장서서 게이, 레즈비언, 다자성애자, 여호와의 증인 인도, 과격 무슬림 등을 소수자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하면서 “국민 모두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어 근간이 되는 향후 5년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이렇게 밀실 행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위법적으로 수립하려는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위이고,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므로 이제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의원은 “제3차 NAP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인권정책 청사진이며,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가 시행해야 할 인권관련 국정과제들이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무부는 간담회를 통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권고내용을 모두 무시한 채 은밀하고 폐쇄적인 절차방식으로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조차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도덕에 반하는 정책들이 일부 열거되어 있어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주광적 의원은 “국가인권정책은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부터 성소수자, 군동성애 문제 등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이러한 논의는 마땅히 시민·사회·정치 모든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NAP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제3차NAP의 형식적·내용적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 고쳐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며, 이를 대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그 어떤 행사보다도 뜻 깊고 의미가 크다”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제1발제자인 고영일·박성제 변호사는 NAP의 내용 및 절차상 하자를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고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NAP의 진행경과를 소개하면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NAP의 법적근거의 부재와 국제기구의 권고 및 대통령훈령이 NAP의 법적근거인지의 여부에 대해 “국제기구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NAP수립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며, 대통령 훈련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NAP 수립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법적근거 없음에 관한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또한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 제3차NAP 시행기간의 자의적 변경과 NAP 목차 및 편제의 임의변경 등 시행기간 및 목차 편제의 임의적 변경과 ‘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한 것과 기타 내용상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면서 “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 성 평등 관련 정책의 시행,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 급진다문화정책 등 내용상의 하자로 인한 위헌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했다.

즉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의 행정예고기간 20일 위반 및 참여권 박탈(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수렵 기간을 2018.4.20.(금)공지 게시부터 4,25(수)자정까지로 설정하여 공지했다)과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를 위반한 것 등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토론을 마친 후 주요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종영(발행인)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젠더(gender)평등(속칭, 성평등)정책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성평등’용어 사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변호사는 “‘gender’에 대한 국문번역 용어로 ‘성(性)’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성’과 ‘성’이 다른 것으로 개념정의를 하면서 ‘양성(兩性)’에서 쓰고 있는 한자어 성(性)을 ‘성평등’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서 이 모든 혼란과 오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이는 의도적 기망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gender에 해당하는 적절한 국문 용어를 찾을 수 없어서인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성(性)’을 ‘gender’에 대한 국문용어 번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젠더 평등’의 차이점, ‘성전환’과 ‘트랜스젠더’용어의 차이 및 ‘젠더평등’정책의 목표와 ‘젠더평등’정책의 위헌성을 소개한 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젠더(gender)평등’정책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기본권 수호를 위한 법적쟁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신념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 관련 해석론 및 입법론’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한국에서의 병역 거부는 거의 대다수(99%)가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통상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병역거부는 거의 대부분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군복무에 대한 거부로 이는 헌법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으로 종교의 자유와의 충돌’을 들면서 “성적지향을 차별요소로 규정한 차별금지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국제관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차별금지 사유로서의 성적지향’에 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면서 ‘성적지향에 대한 분석’과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의 문제점’으로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적지향은 성급한 인권논리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된 차별 또는 혐오표현의 불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자유민주사회의 핵심 가치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합리적 구별과 금지되는 차별로 언어적 차별과 간접차별과 차별범위의 지나친 확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 한편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목사(가운데)를 비롯한 기독교계 인사들은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헌재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종영(발행인)
 
▲ 대체복무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헌재앞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종영(발행인)

그 외에도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의 난민분야 정책과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관해 ’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고,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인권 교육의 문제점을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발제를 했다. 특히 김 목사는 인권교육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합법성의 결여 및 왜곡, 둘째 교육권과 인권의 미구분, 셋째 국민적 공감대 즉 소통의 부족으로 편향된 교육계획이며, 넷째 인권교육의 주체와 내용면에서 한계로 이번 교육계획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는지 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잘못된 인권교육의 목적에 대해 조목 조목 지적하면서 인권교육 대신에 ‘인성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제시를 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대 내 비전투 복무-현역 입영대상자와 대체복무’에 대해, 김윤생 목사(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 공동대표)가 ‘제3차 법무부 NAP와 관련한 유럽의 급진 다문화정책과 난민정책 시행의 위험성에 대해 소개한 후 토론회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헌재의 대체복무관련 판결을 앞두고 진행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인권정책의 방향에 대한 교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관련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교계의 민감한 입장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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