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재판실무에서는 공동의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인정하되 그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예산편성 및 결산 의결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②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열람·등사청구의 이유가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을 것), ③ 열람·등사청구 이유와 대상 장부 등 서류와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④ 그에 따라 공정한 결산 및 감사절차를 통해 그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한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상법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회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회계장부 등 서류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87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2라884 결정).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751 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사건에서도 위 대법원판례를 설시하며 열람⋅등사청구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회계장부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민법 제683조를 근거로 위임인인 교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교인들과 교회의 관계를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로 볼 수 없고, 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하여 제한 없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751 판결).
한편 교인들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허용한 위 대법원 2010마1981사건의 사례는 교회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의회에서의 결산 및 감사보고절차도 하지 않았으며,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업무상횡령으로 실형까지 받은 사안으로서 위와 같은 교인들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람대상도 광범위한 것처럼 보이나, 위 사안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동의회에서 예·결산심의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결산 의결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역시 이 사건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라108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1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43 각 결정).
재정장부 열람의 필요성,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근거, 그 의혹과 열람청구 대상 장부 등과의 관련성, 공정한 결산 및 감사절차를 통해 그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에 등 대한 주장과 입증이 소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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