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교회에서 열린 기독교감리회 신은급법 개정을 위한 남부연회 공청회에서 발제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는 연회 회원들 © 오종영 발행인 | |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은급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화)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영천교회에서 남부연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은급제도 유지를 위한 신은급법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감리교단이 2007년에 제정한 신은급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회별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영천교회에서 실시된 공청회를 주관하는 신은급대책위원회에서는 신은급법을 지속할 경우 올해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보니 2020년에는 수입이 140억, 지출이 240억이 되어 보유자금의 축소로 인해 은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된다면서 “은급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은급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전제로는 “은급제도는 감리회 전체의 고통 분담에 의해 세워 진다”질 수밖에 없고 이를 감안하여 3가지 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중에서 기본안(교역자은급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교회 은급부담금을 늘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을 타당한 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계산에 의한 수치라면서 강한 반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감리교는 신은급법이 2007년 통과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후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전국 연회별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 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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