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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전극동포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주제로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장로 강연 통해 법안의 문제점 제기 및 위험성에 대해 경고
대전극동방송 11월 11일(목) 하늘문교회에서 ‘제3회 극동포럼’개최
 
오종영   기사입력  2021/11/18 [15:08]
▲ 하늘문교회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3회 극동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장로가 강의를 하고 있다.     © 오종영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차별한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이성, 양성, 동성애, 수간, 기계간, 소아성애까지 성적지향의 하나가 되는 위험성 초래

 

 

대전극동방송 대전극동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대전극동포럼’(회장 안기호 장로)이 11월 11일(목) 오후 7시 대전시 서구 계룡로에 소재한 하늘문교회(홍한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장로가 강사로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 장로는 대전고, 서울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시건대로스쿨에서 수학한 후 대전지방검찰청 광주고검,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으로 황조근정훈장과 청조근정훈장도 수여받은 바 있다.

 

안 장로는 강의를 통해 “지난 해 장혜영 의원을 필두로 많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률안 제정을 발의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명백하게 좋은 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인류가 쌓아온 윤리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훼손시킬 수 있는 악법이며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징벌적 강제이행금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초토화 시킬 위험이 있으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히 주장하는 것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 이상의 배상을 해줘야하는 법안이다.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면서 “목회자의 설교나 방송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면 한 사람이 들으면 5백만 원, 10명이 들으면 5천만 원 100명이 들으면 5억…. 등 엄청난 배상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어떤 이는 국민의 70-80%가 차별금지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 법안을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놀라면서 반대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임에도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이 사람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기에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한다. 특히 ‘서구에서는 대부분 도입했는데 왜 우리만 반대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지금 서구사회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초토화됐다. 그러므로 사전에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는 서구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전하며 이제는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말고 숙지해서 이 법이 악법임을 강하게 설명하고 전파해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해달라고 부탁했다. 

 

▲ 대전극동방송은 지난 11일(목) 저녁7시 하늘문교회 콘서트 홀에서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장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제3회극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전 식전행사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 오종영

 

무차별한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이성, 양성, 동성애, 수간, 기계간, 소아성애까지 성적지향의 하나가 되는 위험성 초래 

이어진 강의에서 안 장로는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 양성차별,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양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은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다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차별을 금지하는데 남성, 여성, 그 밖의 성으로 분류한다. 특히 젠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창조질서에 입각한 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50가지가 넘는, 아니 지금은 1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사람이 무수히 만든 성별로 나뉘어 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자와 여성뿐이지, 그 외의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외의 성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 성경적인 그 이외의 성별을 만들고 있다. 특히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성, 양성,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으로 즉 동성애, 수간, 기계간까지 성적지향이라는 개념까지 도입하고 있다. 결국에는 소아성애까지 성적 지향의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

 

인두겁을 쓴 사람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성적내용까지 주장하면서 반대하면 제재 받을 수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성경적으로 볼 때 동성애를 인정하는 신학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간통까지도 용납해야 한다. 그러나 주님은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인정하시지 않는데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인정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반 성경적이다. 성적지향이 확장되면 윤리가 무너지고 가족끼리도 성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진다.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윤리 특히 동성애로 인해 로마가 망했다.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이 확장되면 인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데 이런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해야 할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신이 인지하는 성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다시 남자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로 인식한다고 하면서 여탕에 들어갈 수 있고 이를 제재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된다고 위험성도 경고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징병문제와 국방문제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돼 

징병문제도 대두되고 국방문제라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동성가족을 인정하게 돼 가정 해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여자가 사위로 여자를, 남자가 며느리로 남자로 데려온다면 여러분을 받아들이겠는가?

 

차별금지법은 사상에 의한 차별도 금지된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을 비판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아는가? 주체사상의 핵심은 수령론이다. 수령론은 모든 인민은 수령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한 국가에서 한 사회에서 수령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인민들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북한체제는 일당 독제체제로 3대째 이뤄지고 있다.

 

얼마 전에 주사파가 발견됐다. 김정은은 고모부도 이복형제도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김정은을 빨갱이라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된다. 김정은을 비판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 법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대한민국은 건국초기부터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 곧 성경에 기초한 헌법이다. 그래서 잘사는 나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민주국가가 됐다. 이는 성경에 기초한 헌법이 만들어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 대전극동방송이 주관한 제3회 극동포럼이 11월 11일(목) 저녁7시 하늘문교회 콘서트홀에서 약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 오종영

 

“민주적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평준화를 추구하여 공산주의로 가는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인간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평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공동체, 문화공동체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로 가는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을 추구하면 핵심 몇몇 사람은 이런 사고에 의해서 이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되면, 나라를 파괴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법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곧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자유에서 찾아야 한다. 철학자들도 그렇다. 이 자유의 개념은 성경에서 온 개념이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인간의 존재와 가치가 보호되지 않고 통제될 수밖에 없는 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이다. 더 나아가 이단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 목회자들이 강의를 하거나 언론을 통해 발표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한 내용 때문이다. 심지어 극동방송도 차별금지법안 관련 프로그램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법안의 제정이 안 되었는데도 이런데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사회란 다양성이 있는 사회이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경쟁하는 사회로 그 속에서 합리적인 것들을 합의에 의해서 결론내리는 것이 민주사회인데 차별금지법은 의견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을 비판해야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사람이 만인의 의사를 제약할 수 없듯이 만인이 한 사람의 의사를 제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론의 의견 채택과정에서 한 사람의 의견도 제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것을 제약하는 법이다. 즉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시키고 있다. 

 

신학교에서의 이단사설, 동성애 비판도 금지, 기독교신문, 방송에서의 비판도 할 수 없게 되고 동성애 목사 청빙 거절하면 법적 제재 받아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단 사설,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기독교신문, 방송에서도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 교회가 동성애 목사 청빙을 거절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를, 기독교학교에서 동성애선생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이런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기독교를 초토화 시키는데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결국 성경의 무오류성을 부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법이기에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면 기독교는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사실 차별을 조장하고 특권을 만드는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제라는 것이 있어서 피해자가 그 피해의 근거를 입증해야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라는 표현만 하면 상대방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퀴어 축제를 보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특권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특권법이다. 채용 제화영역에서 말이다. 결국 동성애자 우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특혜와 특권을 주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없애려는 법이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다. 잘못되었으면 비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금지하고 있다. 지금 이 법을 반대하는 내용을 일체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앞으로 잘해야 한다. 지혜롭게 판단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이등국가가 되고 만다. 평등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소수자를 감정적으로 혐오해서는 안되나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비판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 제정돼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의 평등권이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이다. 이 평등권을 왜곡 시켜서는 안된다.

 

진리와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자유롭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방어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동성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명백한 이유라고 강의를 종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선 식전행사는 대전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팝소프라노 하은이 특별찬양을 불렀다.

 

이어 황태기 대전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포럼이 시작됐다. 포럼을 위해 대전극동방송 시청자위원장 이기복 감독이 기도한 후 안기호 대전극동포럼 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이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의 생명인 예배와 전도와 교육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극동방송이 시대적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린다”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모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잘못된 법을 방지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존경하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강사로 나서 소중한 강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야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헌법이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이란 강의를 통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의 올바른 의견 수렴을 통해 바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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