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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교회 19명 예배 드린다.
법원, 예자연이 제기한 ‘대면 종교행사 전면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
 
오종영   기사입력  2021/07/23 [15:44]

 

▲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가 지난 13일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치신청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들어가기 전 가처분 신청을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 오종영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가 제기한 ‘대면 종교행사 전면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이로써 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교회들이 19명까지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방역수칙은 향후 타 지역의 4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19명까지 참석하는 종교시설의 대면예배가 허용된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배 참석자들의 증상확인, 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하며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종교시설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교회의 경우는 대면예배에서 제외된다.

 

예자연에 따르면 법원은 방역당국이 새로운 방역지침을 내리기 전까지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현재의 예배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 소재 7교회와 목사들이 서울 행정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후 대전예자연의 박경배 대표는 예배영상촬영을 위한 필수 인원 외에 별도로 19명의 예배인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19명의 현장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소재 7개 교회의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교회 대면에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과이다.

 

이에 앞서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13일(화)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에배 금지에 대한 집행금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면종교행사의 전면금지가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강화된 방역수칙 하에서도 백화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유독 종교단체에만 대면예배를 제한함으로 중대형교회와는 달리 소규모 종교시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예배와 미사, 법회등을 비대면으로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사실상 종교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함으로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함으로 피신청인이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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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3 [15:44]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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