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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목회자들, ‘평등에 관한 법률안’ 규탄 기자회견
호남목회자연합, 23일 국회 앞에서 호남지역 목회자 3120명 명의의 성명서도 발표
 
오세영   기사입력  2021/07/06 [14:55]

 

▲ 호남지역목회자연합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내용이 실린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규탄대회에서 박재신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오종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규탄하는 호남지역 목회자(전북, 광주, 전남)들의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진평연이 주관하고 호남지역목회자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평등법 입법 발의 된 것에 대한 호남지역 목회자들의 강력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성시화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 대표본부장 박병덕 목사, 사무총장 최정호 목사,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실행위원장 강희관 목사, 광주 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 류청갑 목사, 목포성시화본부 회장 이명운 목사 등이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0명이 공동 발의한 평등법의 심각한 가정파괴, 동성애,남ㆍ녀 성(性)파괴 등 윤리파괴와 가정해체, 동성애의 사회적 대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호남목회자연합’(이하 호남목회자연합)이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반동성애 설교를 ‘괴롭힘’으로 규정함으로 목회자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이 짙은데다가 성별해체사상을 ‘우상숭배’로 규정하면서 이같은 법률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정할 시에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호남지역 목회자 일동(3120명)’ 명의의 성명서에서 “평등법안은 차별영역의 제한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종교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이라는 개념을 확대해석함으로써 교회와 목회자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적 교훈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른 남자와 여자 외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혐오’라는 주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돌아올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목회자연합이 이같은 우려를 표한 이유는 평등법안이 소위 ‘혐오적 표현’을 괴롭힘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등법안 제3조 제7호를 살펴보면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 같은 괴롭힘을 차별로 보고 있다. 구체적 조문은 아래와 같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적시돼 있다.

 

이에 호남목회자연합은 이 법안이 적용되면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시 이를 들은 무신론자들이 이 법안에 근거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차별소송을 하면 법에 저촉을 받을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뿐 만이 아니다. 종립학교나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기독교계열 학교(신학교 포함)에서 건학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비롯해 제3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성애와 성전환, 제3의 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릴 경우 종교적 정체성은 물론. 기독교적인 가치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또한 만만치 않고 다자들에 의해 동일사안이 법적 소송에 처해질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에 처해질 위험성도 내재돼 있다는 주장이다.

 

가정생활의 영역에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대해 반대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차별(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남목회자연합은 “‘평등법안’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이며,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평등법을 오남용 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호남목회자연합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평등법 제정을 강행 추진하라 시에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후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호남성시화협의회 (대표 채영남)에서도 7월 중 호남지역 목회자(광주. 전북. 전남) 100명이 참석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등법 입법 발의 저지를 위해 강력한 규탄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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