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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제일교회 2020 당회, '담임목사 재신임 못받아 떠나야 될 듯'
박성영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서 2/3 찬성 못 얻어
 
이승주   기사입력  2021/02/04 [15:22]
▲ 수원제일교회 전경.     © 이승주 기자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 교회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시점에서 담임목사의 재신임 투표에서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담임목사가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원제일교회(담임목사 박성영)의 정관에 따르면 ‘당회는 담임자의 연속근무 5년마다 기획위원회의 안건을 이송받아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5년마다 당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통해 2/3의 찬성을 얻어야 계속 담임자로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담임자가 재신임에서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재신임에 탈락되면 담임자는 이임위원회를 열어 이임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 19가 창궐해져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던 지난해 12월 초, 수원제일교회는 담임목사 재신임투표 관련 사전공지 없이 무리하게 ‘2020년 당회’를 열고 담임 목회자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치룬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팔달지방 수원제일교회 2020년 당회는 당회장으로 박성영 목사가 진행하고 투표 진행은 본교회 장로회장인 장 모 장로가 담임자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성도들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된 시점에서 투표강행을 적극 만류했지만 장 모 장로는 투표를 강행했다. 이날 당회 재석 인원은 77명이었다.

 

재신임 투표는 찬성 44표, 반대 25표, 기권 8표로 재석인원 77명 가운데 2/3인 52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투표 진행을 맡은 장 모 장로는 “재석인원 77명 중 찬성 44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했다”라며 담임목사의 유임을 선포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장 모 장로는 이 사건으로 장로회장직을 사임하고 다른 장로에게 회장직을 위임했다.

 

그러자 수원제일교회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담임목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 측은 "수원제일교회 정관에 따르면 당회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지하게 되어있고 담임자의 연속근무 5년마다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라며 ”담임목사의 재신임은 재석 인원의 2/3 찬성을 얻어야 재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회는 77명 중 찬성 44표로 재적인원의 2/3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장로들이 담임목사를 편들어 유임시키려 한다”라며 “당회의 투표결과대로 담임목사는 결과에 수용하고 책임져라”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 장 모 장로는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점에서 갑자기 당회를 열게 되었다”라며 “1000여 명이 넘는 교인들 가운데 극소수인 70여 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재석인원 77명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줄 알고 담임목사를 유임시켰다”라며 “담임목사가 그동안 무흠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왔고 사랑을 많이 받아왔다. 재신임 투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지만 당회에서 재신임 투표가 끝이 아니다.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라며 “감리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교회는 당회의 결과를 수용하라"라며 “청장년들은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제일교회는 당회의 결과에 승복하고 하루속히 팔달지방 감리사와 협의해 담임자를 새로 청빙해야 교회와 교인들 간의 이질감과 비난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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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4 [15:22]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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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님 2021/02/05 [10:26] 수정 | 삭제
  • 수원제일감리교회는 재적 인원 2,000명 정도가 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25명의 반대로 담임목사를 탄핵 한다고 당회 위임장도 없이 77명으로진행 당회가 성립되려면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이나위임장 의결은 참석인원 2/3 찬성이여야 의결됩니다 감리교가 이리 얼렁뚱땅 몇명이 모여 의사결정을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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