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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안)’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독소조항 존재
 
오종영   기사입력  2020/12/23 [21:18]
▲ 복음법률가회는 16일(수)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의원이 발의준비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 오종영

 

복음법률가회, 12월 16일(수),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상민 의원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안’ 저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최 

조배숙 변호사, 최귀수 목사, 김상현 교수, 지영준 변호사, 오종영 목사, 김학성 교수 

발언자로 나서 법률적 문제점과 윤리, 종교적 파장 우려와 함께 즉각 중단 요청 

 

이상민 의원이 발의준비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긴급기자회견’이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가운데 6명의 발언자들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법률안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반대국민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열려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들을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적하며 이의 폐단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법안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중심으로’ 길원평(진평연 집행위원장)교수가 취지 설명을 한 뒤 박혜령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와 최귀수 목사(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오종영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김학성 명예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발언대에 올라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안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자들의 발언을 마친 후에는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전·세종·충청기독교총연합회 및 17개 시·도 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를 대신해 조상용 대전시기독교연합회장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낭독했고, 이어 조영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이 복음법률가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이 진평연과 동반연, 한교연을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먼저 취지 설명에 나선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는 “진보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에 전문가 발언을 먼저 듣고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면서 “차별법은 여전히 남녀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고, 성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을 방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겨 여성의 안전권과 사생활 보호권이 침해당하고, 둘째,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영국에서는 이로 인해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 기자회견 후 복음법률가회 발언자들과 대전시 TF팀 관계자들이 법안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것임을 천명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종영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안)' 제정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복음법률가회와 대전시기독교연합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다.(왼쪽 복음법률가회, 오른쪽 대전시기독교연합회 기자회견)     © 오종영

 

이어 길 교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교육을 통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부모도 부도덕한 것을 부도덕하다고 말하면 처벌하는 ‘적반하장법’이다. 도덕을 무너뜨리는 악한 법이기에 절대로 미혹을 당해서는 안된다. 서구는 당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이 장애인이기에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의원이 미혹당하지 말고 발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취지 설명을 했다.

 

취지 설명 후에는 조배숙 변호사, 최귀수 목사, 김상현 교수, 지영준 변호사, 오종영 목사, 김학석 교수가 차례로 나와 발언을 했다.

 

발언을 마친 후에는 복음법률가회와 한교연·건대연·동반연, 진평연등 505개 단체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시기독교연합회(회장 조상용 목사)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기연 회장인 조상용 목사는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이상민 의원의 입법 발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센 대오를 결집하여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대전지역 교계는 이상민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격앙하면서 이의원의 지역구와 의원 사무실, 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준비해 지속적인 반대운동과 아울러 향후 국회위원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에서 이 의원 법안내용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아울러 일간지에 교계의 뜻과 의지를 알리는 성명서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운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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