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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의‘평등 및 차별금지법’은 짝퉁 ‘교회궤멸법’이다.”
 
오종영   기사입력  2020/12/22 [02:40]

 

▲     ©오종영

 

 

오종영 목사(대전성시화본부 사무총장, 영성교회)

 

코비드-19로 인해 우리사회는 전례 없는 위기와 긴장감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벌써 한국에서만도 5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더불어 60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12월 21일자 기준으로 7600만 명을 넘기는 확진자와 170만 여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냈을 정도로 국민보건은 위협받고 있다.

 

코비드-19 이전 가장 혹독했던 전염병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 주둔했던 미군에게서 처음 발병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돼 5000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감염자와 2000만 명이라는 사망자를 냈고, 우리나라도 742만 명이 감염돼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독감이었는데, 스페인 독감의 무서움은 제1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위험했기에 결국 독감으로 인해 1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는 훨씬 적으나 이미 확진자 수는 1.5배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머지않아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민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고, 세계가 고립되고 있어 조속한 백신접종과 치료제의 개발에 대한 조급증은 깊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는 코비드-19라는 전염병과 더불어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영적, 사회적 전염병’의 위협으로 인해 긴장감과 더불어 그 근원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의당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반복적으로 법안발의를 공언함으로 교회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중심에 선 인물은 최근 대전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대전 ‘유성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다. 이 의원은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체한 새로운 법안으로 짝퉁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만들어 동조자들을 규합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의원의 기괴한 발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대전교계지도자들과의 간감회 시‘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평등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예고해 교계 지도자들은 강력한 반발을 한 바 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놀랍게 한 것은 이 의원이 새롭게 입법발의하기 위해 내 놓은 ‘평등 및 차별금지법’은 이전의 독소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않은 채 이름만 살짝 바꿔 놓은 ‘짝퉁’발의안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전교계는 이 의원이 대전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든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제목만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라고 바꿔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의원은 이렇게 대전 시민과 교계를 기만하는 행위를 그쳐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약봉지에 ‘보약’이라고 써 놓고서는 정작 약 성분에는 ‘독약성분’을 넣어 놓는다면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약이 ‘보약’인가? 아니면 ‘사약’인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만의 하나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때 한국교회에 미치는 파장은 계산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 동일)을 ‘교회 궤멸법’으로 부르고 싶다. 어디 교회뿐이겠는가? 교육현장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사회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사회 소수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1%, 10%의 선량한 시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법의 올바른 취지인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법안을 목숨 걸고 발의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궁금하다. 이 의원은 한 겨울의 맹추위를 무릅쓰고 어머니들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이 법안발의를 반대하는 이유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가슴을 가져보기를 요구하고 싶다.

 

대전교계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법안 발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그런데 이후 이 의원이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지역교계와 시민단체는 발칵 뒤집혔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변명을 했으나 대전 시민들과 교계는 이 의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대전지역 전역에서 펼쳐오고 있다. 한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한 겨울의 맹추위속에서도 지속하고 있건만 이 의원은 이러한 대전 시민들의 아픔과 우려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 같다.

 

이 의원은 대전에서만 내리5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중진의원이다. 그렇다면 대전 시민들의 복리를 우선하면서 우려를 불식시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려하는 일을 지속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대전 민들은 이 법안의 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대시위는 이어질 것이고, 혹여라도 강추위 속에서 시위를 하다가 불상사라도 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제라도 이 의원은 법안발의를 중지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대전과 시민들을 품는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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