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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장로회 남부연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이종화 장로, 심은보 장로, 남종우 장로, 이장호 장로
 
이승주   기사입력  2020/12/19 [21:41]
▲ 장로회 남부연회연합회는 지난 12월 10일 남부연회 본부에서 제14대 장로회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사진은 선관위에 선서하는 이영복 장로와 이권우 장로(우측)     © 이승주 기자


선관위 측 "선관위는 규칙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면죄부도 줄 수 있다"

 

선관위는 "이영복 장로가 지난 11월 21일 회장후보 추대감사예배 개최를 선거관리규정 위반, 이권우 장로가 11월 1일 후원회로 모인것 동일한 위법사항으로 간주"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 남부연회연합회(회장 유완기, 이하 장로회) 제14대 회장 자리를 놓고 이영복 장로와 이권우 장로 두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후보자격 문제로 시끄럽다.

 

장로회는 지난 11월 12일 강경 채양교회에서 장로부부영성수련회 평가회 및 임원회의를 통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김광순 장로(제자들교회)를 선거관리위원장과 서기에 심은보 장로(신흥교회)를 선출했다.

 

김광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선관위 3차 회의의 결의가 규칙을 고의로 오용했다는 지적을 받자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후 선관위는 연장자인 이종화 장로(공주지방 이인교회)를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선거관리위원으로는 서기 심은보 장로(대전지방 신흥교회)를 비롯해 남종우 장로(공주지방, 하늘소망교회), 이장호 장로(유성지방, 힐탑교회)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장로회 선관위는 12월 10일 남부연회본부에서 제14대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이후 기호추첨을 통해 이영복 장로가 기호 1번을, 이권우 장로가 기호 2번을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2021년 1월 16일 하늘문교회에서 제1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선관위에 등록하기 위해 이영복 장로와 일행들, 이권우 장로와 일행들이 남부연회본부를 찾았다. 선관위는 두 후보자만 불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공산당이냐”하는 고성이 오갔다.   

 

사건의 발단은 이종화 선관위원장이 두 후보자에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권우 후보자에게 심문하듯 하면서 “후보자를 위해 한 번이라도 모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요”라는 답변만 요구했다. 또 선관위원들은 후보자에게 반론 및 메모 등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서 비롯됐다.

 

이권우 후보는 “이영복 후보가 지난 11월 21일 회장후보 추대감사예배를 가진 것과 관련해 장로회 선거관리 규정 제16조 2항과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묵살했다”다고 밝혔다.

 

이종화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지난 11월 1일 이권우 장로가 장로회의 발전을 위해 몇몇 장로들이 모여 조언을 한 것과 이영복 후보자가 11월 21일 회장후보 추대감사예배를 같은 맥락으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장로회 남부연회연합회 선거관리 규정 15조, 16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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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공영제로 한다.

  1) “선관위”는 입후보자들과 협의하여 후보자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는 지역별  

  합동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대전지역에서 3회 이내, 기타지역에서 2회 이내 실시한다.

  2) 후보자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2회 이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6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회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개최(1월) 2년 전부터 적용한다.

  1)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한 사항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2) 유권자 또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단체 및 회원들에게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음해 및 비방행위

  4) 후보자를 추대하는 공식, 비공식모임

  5) 제15조 제2호를 위반하는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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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차 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을 해석한 회의록     © 이승주 기자


이영복 후보자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강경 채양교회에서 장로회 남부연회연합회 회장 후보추대 감사예배를 열고 60여명의 지지자들에게 선물과 식사를 접대했다. 이는 장로회 선거관리 규정 제16조 2호를 어긴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화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영복 장로의 회장 입후보를 받아들였다. 또 선관위는 식사 15,000원 이내, 선물 20,000원으로 한다고 명시해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와 무색하다. 이는 동네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해석으로 선관위는 장로회 남부연회연합회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또 선관위는 ‘제16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회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개최(1월) 2년 전부터 적용한다.’에서 1월은 총회를 1월에 개최한다는 내용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개최 1개월 전부터 적용한다.’로 해석하며 총회개최 1개월 이전의 추대식은 무방하다고 했다. 이는 권한 밖 해석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대전대학교 법학과 김영진 교수는 “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1월은 총회개최 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총회개최일인 1월 16일을 기점으로 2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금지한 취지다”라며 “1월을 1개월 단위로 선관위가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품향응 제공을 못하도록 한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주지 말라는 의미이지 일정액수 이하는 가능하다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다.”라며 “문제시 교단법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추대를 위한 공식, 비공식 모임을 가졌느냐 하는 질문에 ‘예’라는 답변을 받아 두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시 두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선관위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도를 넘는 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작금의 행태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선관위원들의 자질론을 거론하고 있다. 장로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회장 나눠먹기식의 변질 된 문화를 확 바꾸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감리교회의 ㅇㅇ 목사는 “장로회가 연회 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돈만 뜯어가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누가 회장이 되든지 교회를 위하고 연회를 위하고 교단을 위해 헌신할 검증된 회장이 당선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남부연회 00 장로는 “장로회는 장로님들이 개교회별로 헌신을 다 하신 분들이 모여 교단과 연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리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지방과 연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이 회장으로 추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종화 선거관리위원장은 “장로회는 임의 단체로 선관위 자체적으로 선거법을 해석할 수 있으며, 이영복 장로는 추대식을 개최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 했으나 이권우장로도 후원회를 모였기에 동일한 위법사항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둘다 300만원의 거금을 등록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줘서 후보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장로회 차기회장 후보자 이영복 장로(오른쪽)과 이권우 장로(왼쪽)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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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9 [21:41]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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