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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기독교연합회 TF팀, 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 표명한 이상민 의원 초청 간담회 갖고 교계 입장 전달
20일(월) 대기연TF 팀 연봉회관에서 교계의 우려와 발의 포기 요구
 
오종영   기사입력  2020/07/24 [01:35]

 

▲ 대전기독교연합회 _포괄절차별금지법 TF팀_은 20일(월) 오후3시 연봉회관에서 포괄절차별금지법 발의자를 자청하고 있는 대전유성을 이상민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감회를 가졌다.     © 오종영

 

 

이상민 의원 “100명 언급은 오보, 교회가 역차별 받는 상황 있어선 안돼,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표현은 문제의 소지 있어 ‘일반적 차별법’으로 접근해야”

 

 

 ※ 본 기사는 대기연 TF팀과 이상민 의원과의 간담회 내용을 오종영 목사가 현장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이므로 지상중계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했음을 알려드리며 육성을 타이핑한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난 4.15선거를 통해 절대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100명의 국회의원을 발의자로 참여시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보도를 접한 후 전국교회와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유성인지라 대전교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전시기독교연합회(이하 대기연, 회장 조상용 목사)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10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이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우려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일(월) 오후 3시에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소재한 연봉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상민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교계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했으며, 이상민 의원도 교계의 우려와 목소리들을 최대한 반영해 치밀하고 조심스런 방향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계 인사들은 발의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포괄적차별법을 발의하면 향후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가 모두발언을 하면서 이상민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 오종영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대기연 회장 조상용 목사, 성시화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를 비롯해 질문자로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대표), 정승룡 목사(늘사랑교회), 오종탁 장로(대전장로연합회장)가 나섰고, 오성균 목사(대기연사무총장), 오정무 목사(대전동산교회) 김영길 목사(송촌교회), 김동호 목사(회덕침례교회), 임헌태 목사(원내침례교회), 박명용 장로(한밭제일교회)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성균 목사의 참석자 소개 후 조상용 목사(대기연회장)의 취지설명 및 인사말 후 이상민 의원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 간담회를 마치며 교계 대표자들이 대전시 교회들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오종영

 

 

이상민 의원, 서울신문의 100명 언급은 오보, 법안의 효력은 사회적 수용성이 관건,

이 의원은 “현재 발의를 검토하고 준비하며 추진하는 단계이다. 이전에 있던 법률안하고 똑 같은 것을 낼 수도 없기에 현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 이 법이 통과되어도 사회적 수용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법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서울신문의 기사를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귀책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100명이라는 언급도 내가 경솔하게 한 내용이 아니다. 이후에 000신문 기자들의 전화도 왔으나 첫째 준비 중이고, 둘째, 검토 중이며, 셋째 법안내용을 확정한 것이 없고, 넷째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한 관건이기에 너무 앞서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총대 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와 일부 보수교단 목회자들의 걱정을 보완하거나 해소한 후에 해야 하겠지만 개인적 법적지식과 가치에 기준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입법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기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 법을 맡게 된 것은 이 법을 추진한 시민단체가 나에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일단 교계의 반대로 철회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집권여당소속이요, 남성이요, 5선의 중진이기에 트러블 없이 방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리고 이 법안의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법안의 추진과 발의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언급했다.

 

또한 “언론에서 먼저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찾아뵙고 해야 하는데 서울신문에 기사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저의 생각은 입법이라는 것이 제가 혼자 설사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도 의원들이 쉽게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의당 의원도 10분 정도가 발의를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해야 법이 통과되고 통과되어도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해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혼자 대충 해서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종교계에서의 생각들도 충분히 들어보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경청하겠다. 100명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오종영


 

“차별금지법의 찬성 유·무를 알려 달라. 발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김철민 목사 : 사회적 수용성을 중시하겠다는 말씀을 신뢰한다. 저는 정치인의 말을 믿지 않지만 수용한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숨 걸고 신뢰한다. 그런데 성적지향을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정의당의 발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을 보면서 이상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는 일부 소수 기독교계가 아니라 대다수이다. 이는 전라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반대하는데도 이 법안을 찬성하시는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궁금하다. 그래도 발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UN인권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압력 거세, 종교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성문화해서 추진하겠다”

이상민 의원 : 입법 취지는 차별금지법의 취지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일을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분명 법에는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돼있다. 이는 일률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모든 차별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기준에 의거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필요한 것은 국가도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UN인권 이사국이기에 UN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지적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EU와의 특정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형폐지와 차별금지법,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탄소 배출율0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법도 발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UN의 제재와 EU로부터의 국제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이를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종교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성문화해서 추진한다든지 하겠다.

 

▲ 간담회를 마치며 교계 대표자들이 대전시 교회들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오종영

 

김철민 목사 : 기독교계는 남녀고용이나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고용평등법도 찬성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양극화도 없어져야 한다. 그러니 기독교가 왜 저러게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가를 집어내야 한다. 기독교의 건강한 시민의식에 반해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교회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오정호 목사 : 우리나라는 이미 장애인 차별법, 양성평등법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리고 출신국가, 전과, 에이즈 관련 차별법이 제정돼 있다. 그런데 왜 UN의 생각은 우리단일민족의 문화와 정서와는 상당히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연구하고 발의 준비할 것”, “보수성향 목사님들의 반대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다”, “포괄적 보다는 일반적 법으로 추진하겠다”

 

이상민 의원 : 이법의 취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입법 발의하면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이법을 연구하고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이다.

 

보수진보라는 성향 따라 나눠질 수도 있으나 이것은 이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니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 개별차별금지법들이 ‘다양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이 있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 일반 입법내용으로 실현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실익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포괄적보다는 일반적 법으로 추진하고자한다.

  

“성소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기독교인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김철민 목사 : 기독교인은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범위를 의원님은 어디까지 규정하겠는가?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범위가 넓다.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이러한 폐단을 바라볼 것인가?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이를 반대할 때 이를 어떻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 기독교학교가 이를 금지할 수는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목사가 동성애 반대’라고 할 때 이를 금지시킬 수 없어, 다만 ‘때려잡자’라는 표현은 문제 있어”, “성소수자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풍기문란을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이상민 의원 :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종교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 “예를 들어 목사가 동성애 반대”라고 할 때 이를 금지시킬 수 없다. 그러나 “때려잡자”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풍기문란을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단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학교가 이를 금지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규제하고 조정하면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법에 대한 잣대가 일관성이 없어 문제, 법은 신중에 신중이 필요”

 

오정호 목사 : 종교의 자유는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신앙생활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잣대가 일관성이 없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종교에 대한 교리적 문제를 비판할 자유는 당연히 있어, 신앙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 받아야. 성소수자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도, 반박을 받을 수도 있어”

 

이상민 의원 : 당연히 다른 종교에 대한 교리적 문제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보장이 돼야 한다. 신앙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 성소수자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도 있고, 반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성에도 맞는 것이요. 기본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재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 대전유성을 이상민 국회의원 초청 '포괄적차별금지법'관련 간담회에서 기독타임즈 발행인 오종영 목사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오종영

 

“동성애자들의 ‘성소수자’라는 약자 프레임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달라”,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오종영 목사 :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원님을 뵙게 됐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쓴 소리이지만 부디 경청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할 수 있게 해 달라.

 

최근 차별금지법 문제를 대하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국교계의 우려가 도를 넘을 정도로 깊다. 의원임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시는가?

 

또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하고 약자 프레임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

 

사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20여년 가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처리된 진정 사건 중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처리한 ‘의미 있는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군형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동성애 해위’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차별은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정도다 그럼에도 동성애자들은 계속 차별받고 있다고 선동한다. 결국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 이외에 과연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해 달라

  

“나를 정의당과는 동일시 말아 달라. 지금은 공론화의 과정일 뿐, 100명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 : 아직은 수렴과정이다. 법안 내용도 없다. 나를 정의당과는 동일시하지 말아 달라. 차이가 꽤나 있다. 나는 아직 정의당의 내용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아직은 법안 발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차별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에 부당하게 차별받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경청하도록 하겠다.

 

이런 기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이 공론화의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 여러 일리 있는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서 법안 제정에 객관성을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100명이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기반시설 취약, 개별법으로 군형법의 경우 당연히 법에 의거 처벌받는 것은 당연”

 

이상민 의원 :현실적으로 동성애자가 차별받은 것이 무엇인가? 아직은 모른다. 나도 아직 당해 보지 않았다. 다만 나는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보니 1cm의 높이도 나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교회는 많은 배려가 돼 있으나 사회적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개별법으로 군형법의 경우 당연히 법에 의거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오종영 목사 : 포괄적 차별법보다는 개별법을 재정하면 되지 않나?

이상민 의원 : 이 내용 중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에이즈 환자의 급증문제와 언론의 편파보도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오정호 목사 : 국내에 에이즈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인권법에 의해 언론들이 따르고 있고,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이즈 등 질병과 관련된 것은 교회에서의 교육을 통한 치유 필요, 코로나19관련 교회만 소집단 모임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 교회에 대한 역차별로 본다”

 

이상민 의원 : 에이즈 등 질병과 관련된 것은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치유하고 바로 인도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법이 직접적인 규제법은 아니라고 본다. 또 하나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소집단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소집단이 카페에 가면 다 모여 있는데 왜 교회만 규제하는가? 이는 문제가 있다. 이는 역차별이다. 차별금지법이 이런데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계에서 문제제기하니까 해제 시도하려고하는 것 같다. 제가 봐도 이는 문제이다. 왜 기독교에서 소모임을 하면 거기에서 전파되는 것처럼 한다면 어느 모임이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 문제는 별도의 정책적인 문제로 논의하면서 제가 하려고하는 법은 차별받지 않되 그 정도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일 뿐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능사가 아니다. 종교행사라든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그 조항이 없어도 헌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부분이다.

  

“학교에서의 젠더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 극심 및 학부모들의 등교거부문제 발생, 청소년들의 성도덕도 무너져, 이런 심각한 우려에 대한 입장은?”

 

정승룡 목사 : 우리가 사는 유성구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말에 놀랐고, 굉장히 흥분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UN의 권고안에 의하면 학교에서 젠더교육을 시키라고 한다. 이 교육에 의하면 아이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생긴다. 유엔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고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들의 성도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 젠더교육이 있음을 부모들이 알고 등교거부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지금 이상한 성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의 성도덕이 많이 무너졌다. 이러한 법이 세워진다면 의무화되고 아이들이 성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법이 되어 10,20년 안에 유럽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을 수없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우려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묻고 싶다.

  

“법의 역기능에 대한 방안도 수립돼야, 사회적 풍물을 흐리게 할 정도의 문제 발생은 안돼”

 

이상민 의원 : 법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만약 그런 역기능이 있다면 막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의 풍물을 흐리게 할 정도의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단지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하겠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 동성애 합법화는 청소년들의 비혼과 출산에 대한 거부감 상승할 것, 건전한 성의 개념과 출산의 고귀함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

 

오종탁 장로 :다음세대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이 들어있어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청소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 출산하는 것에 거부감이 많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인구감소의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성평등과 젠더교육이 아니라 건전한 성의 개념과 출산의 고귀함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소수의 인권보호가 다수의 역차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해 달라.

  

 

“아직까지는 정부안을 낼 상황은 아냐! 다만 이 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수렴해서 걱정의 요소를 없애도록 하겠으며, 이 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돼”

이상민 의원 :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위의 기본계획과 내용이 있으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부안을 낼 상황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으로서 나는 그 안을 보고 이법을 일단 추진하되 이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으니 이 법에 대한 다양한 걱정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걱정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하겠다. 이 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된다. 동성애는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들의 문제일 뿐이다. 이로 인해 즉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받아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일 뿐이다. 걱정하는 목소리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오정호 목사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명을 모았다. 지역구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지역구의 이상민 의원이 하면 더욱 강하게 하려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계와의 깊은 소통을 하면서 준비해 가겠다.”

 이상민 의원 : 저는 전혀 세게 할 이유도 힘도 없다. 지켜보시면 안다. 지역구 의원이기에 더욱 나서서 이런 의견을 듣는 것이 사회적 갈등이나 파열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세게 할 생각은 없다. 이것도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 인권위와 시민단체에서 추진해 달라고 택한 이유는 내가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5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교계와 깊은 소통을 하면서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 안 되어있고 지난 국회에서 철회된 적 있다. 이번에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면서 진행할 것”

 다시 정리하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도 문제와 반대가 많았기에 철회되었다. 이번에도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앞장서왔는데 저는 앞장서 오지 않았다. 단지 이 문제는 이상민 의원이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밟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UN에서 권고한 바 없어”

김영길 목사 :이 법안은 UN에서 권고한 적이 없다. 차별법 재정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요구일 뿐이다.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사회적 수용성과 교회의 입장을 무시하지는 않겠다. 천천히 헤아리면서 추진할 것”

이상민 의원 : 여러 사유가 있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무시하거나 교회의 입장을 무시하지는 않겠다. 또한 평등과 관련해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 앞에 평등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회적 차이, 학력 차이, 생활수준의 차이를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목사님들의 걱정하는 요소도 있지만 혹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도 헤아리면서 천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가 이상민 의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오종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찬반 토론을 하자”

박명용 장로 : 사회적 국가적 합의가 되지 않은 뜨거운 감자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찬반 토론을 하자.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너무도 미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

  

"반드시 사회적 합의 필요, 그래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

 

이상민 의원 :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되어도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국회 내의 전원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한번도 이를 활용한 경우가 없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에는 대기연 서기 김동호 목사가 최근 사회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전의 2500교회는 건전한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대전의 35만 성도들이 거센 항의 대오를 결집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 이 의원과 교계대표들 간의 간담회는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자연스런 소통 속에서 진행됐고, 이 의원도 객관성을 반영하고 종교적인 부분을 배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종교의 역할과 교리적 비판, 종립학교의 동성애 반대 교육 등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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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4 [01:3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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