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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강행규정만 이해해도 교회 분쟁 예방할 수 있다.”
5월 18일(월),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황동노회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표준 회의법 세미나’에서 회의의 절차적 합법성과 법원의 강행규정에 대한 이해의 필수성을 강조
 
오종영   기사입력  2020/05/22 [14:55]

 

▲ 교회표준 회의법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 오종영

 

·교회의 정관 변경과 교단의 소속변경은 당회가 아닌 오직 공동의회에서만 할 수있는 강행규정 

·두 가지 강행규정을 무시하면 법적효력이 없어 절차법 잘 지켜야 돼

 

예장합동 황동노회(노회장 한희철 목사)는 노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인 소재열 박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교회표준 희의법 및 회의록작성과 관련된 실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5월 18일(월)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세미나에서 소재열 박사는 ‘회의법은 단체라는 개념이 전제될 때 회의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 목사는 “민법 3조에 보면 ‘사람이 생존할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 의미는 단체가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민법 34조에 법인이 법률 규정을 좇아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개인은 생존할 동안 개인이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나 법인의 경우는 법률을 좇아 정관의 목적 안에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결사자유가 있는데 돈을 출자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국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며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같은 단체도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에 비영리법인에서는 재산을 나누지 않는데 이러한 법인을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비법인 사단(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준한 단체)이다. 그래서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부는 보는 것이다.

 

그래서 소 박사는 “민법의 법인론을 유추적용해서 비영리 사단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교회는 허락을 받지 않았기에 비영리 사단,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와 관련된 민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민법의 요소요소마다 적용해서 판단할 뿐이고, 국가는 교회를 비영리 사단의 요소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우리 교회도 유추적용해서 단체이름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재산행위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어 소 박사는 “회의는 두 사람 이상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성돼 있는 것으로 회의라는 것은 회의법에 대해 민법과 법령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민법이나 일반법령에는 교회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불비하므로 법원에서는 민법의 법인규정을 유추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 박사는 “그러므로 법원의 판례 법리를 이해해야만 회의를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즉 교회는 교회의 자치 법규로 모든 일을 하되 국가의 강행법규가 있다. 교회에 적용하는 두 가지 규정은 정관에 규정해 놔도 법원에서 적용되지 않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모두 정관대로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정관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판례라는 관습법으로 지금까지 해결해 왔다. 그래서 법원은 지금까지의 법의 판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우선 모든 판결문들은 법리가 있다. 그래서 판결을 할 때 모든 판결문들은 가장 먼저 법리를 기술하며, 이 법리는 대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이 민법의 유추나 관습법을 통해 법리를 만들어 교회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건은 법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지난 60년 동안 교회의 분쟁과 관련된 법령을 만들어 온 것”으로 이 법령 중 몇 가지만 이해하면 법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적법하지 않은 회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 박사는 “교회의 분쟁 시 적법하지 못한 당회장이 소집한 공동회의는 불법으로 대법원이 법령으로 만들어 판결의 자료로 삼고 있다” 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3요소’를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회의법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교회에 대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례적용을 통해 판결을 하는 있는데 그 판결의 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법리에 맞는 행위가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 박사는 회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소집절차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로 모든 회의법은 가장 먼저 소집절차가 적법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집절차란 회의 목적상 안건, 절차, 안건이 중요하다. ‘둘째 의결방식의 적법성이요’, ‘셋째. 회의록이 법적 요건에 충족되어 있는가? 에 대한 여부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재정을 사용할 때 결산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며 회의록 기록은 반드시 법적 요건에 충족하게 기록돼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소집절차에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대법원 판례와 민법의 요구에 충족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의결방식이 바르다 할지라도 회의절차가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소 박사는 이 부분에서 두레교회의 경우를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안건 상정이 적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회에서 정기노회와 임시노회가 있는데 임시노회의 경우 안건청원은 당회의 청원으로 상정돼야 한다. 정치부가 임시노회 청원을 할 수 없다. 안건청원은 오직 당회의 청원으로만 가능하기에 임시노회는 청원된 안건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소 박사는 “늘 결의는 합법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면서 안건상정은 반드시 헌의부를 통해서 상정돼야 하고, 적법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집절차“라면서 ”정족수를 교회 정관과 국가법에 의거 소집절차를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회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동의회 소집권은 당회에 있다. 그런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그래서 회의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소개한 뒤 법원의 두 가지 강행규정을 소개하면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데, 첫째, 정관변경은 오직 공동의회에서만 되는 사항으로 당회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강행규정이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단 소속변경도 당회에 일임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며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오직 공동의회에서만 가능하며 과반수로 정관에 돼 있다면 이 규정은 합법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의 강행규정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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