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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총 포럼, ‘차별법이 목회에 끼치는 惡(악)영향’ 주제
 
오종영   기사입력  2020/05/22 [14:43]
▲ 충기총이 주최한 포럼에서는 경제적 측면과 차별법안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와 그 폐허에 대한 내용이 조명됐다. 첫번째 포럼 후 질의응답이 이뤄지고 있다.     © 오종영

 

김승욱 교수, "After Corona 시대에 위기에 대한 두 가지 대응방식과 신냉전 시대 우리의 선택" 

전윤성 변호사, 차별법과 관련 “소극적 반대와 방어에서 적극적 입법으로의 변화” 촉구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상윤 목사)는 14일(화)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에 소재한 나눔의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목회에 끼치는 惡(악) 영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승욱 명예교수와 전윤성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After Corona 시대에 위기에 대한 두 가지 대응방식과 신냉전 시대 우리의 선택’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 중앙대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가 강연을 펼치고 있다.     © 오종영

 

‘After Corona 시대에 위기에 대한 두 가지 대응방식과 신냉전 시대 우리의 선택’ 

제1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After Corona 시대에 교회의 변화의 특징’을 초신자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과 온라인 헌금, 개척교회의 어려움, 정부와 교회의 관계 설정 등을 들었다.

 

또한 After Corona 시대의 사회는 언택트(비대면) 라이프와 저녁이 있는 삶, 이혼증가, KBO가 미국에 생중계 돼 한국야구에 대한 세계 야구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시대의 특징을 소개한 뒤 경제의 변화로 온라인 근무가 확산되고 일자리에 변화가 일어나며, 안면인식과 홍체 인식 및 목소리 인증, 정맥인식과 지문인식 및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물류와 금융 담보물 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개편으로 인해 지는 산업으로는 에어B&B교육의 변화와 온라인 강의 교원 수요 감소, 대학 등 교육기관의 변화를 들었다.

 

끝으로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의 변화적 특징으로 코로나 책임론과 전 세계 반중감정의 고조 및 미중 갈등의 심화가 이뤄져 신냉전 시대가 도래 했고, 중국의 고립과 차이메리카의 붕괴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식으로 시장 활용과 정부 강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20세기 초 국가주의의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19세기와 20세기 초만 해도 정부부문 비중의 추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21세기 신냉전시대의 특징에 대해 미소의 냉전시대를 거쳐 현대는 미·중의 신냉전주의 시대로 진단하면서 신냉전 시대, 우리의 선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필요에 따른 분배와 소유의 국공유화, 자원배분방식의 중앙계획경제’의 특징을 지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설명하며 20세기를 특징지은 두 가지 형태의 사회주의로는 공산주의와 (현대)사회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이 둘의 차이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의 불인정이고, 현대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권을 불법화 하지 않는 것을 들었다.

 

이어 ‘마르크스 인간관’은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다며, “마르크스 물욕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확립함으로서 도덕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2본성을 확대시키는 사적 소유제요 사적 소유제가 없어지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이상사회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 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공산주의 실패의 증거로 공산주의 국가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은 나라가 없고 소비재 부족 심화와 불균등한 분배, 개인자유의 실종, 직업과 직정선택의 자유제한을 들면서 오늘 우리사회는 공산주의의 경제적인 부패와 지하경제의 확산이 이뤄지고 있고 잘못된 경제학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뛰어들면 안되며 모든 것이 정치논리로 돼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경계해야 하고 정치를 없앨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나 경제전문가들에게 경제문제를 맡겨두고 정치인은 정치만 해야 한다고 쓴 소리도 했다. 우리나라는 소위 작은 정부라고 말하는데, 작은 정부는 요새 우리가 방역을 많이 하는데 이 방역에 따른 효과에 대해 도표로 소개하면서 "경제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에서 경제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물론 시장논리와 정치논리에 있어 시장(경제)선택영역은 시장논리, 효율성기준으로 정치적 선택영역은 정치논리로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잘못 구분해서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주의화된 분야가 첫째, 교육분야로, 지금 모든 사학에 교육부 감사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 국·공유화하지 않고 지원성 규제를 통해서도 의료, 복지, 버스, 선박 에너지, 금융 신한, 하나 외에도 거의 공영이다. 준공영제로 운영 주체가 정부 예속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스크 5부제와 관련된 언급도 했다.

 

한국의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마스크강국이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이다. 생산능력이 어머 어마하다. 당시 1월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마스크 주문량이 들어왔다. 수입 1라인 10만개 생산, 개당 1000원(이전에는 600원 이윤) 하루 1억 1월 한 달에 30억이다. 많은 곳에서는 10개 라인, 한 달에 300억 버는 셈, 그런데 정부에서 원가이하로 내놓으라고 하니 모두가 잠적해서 줄을 서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통상재정 수지가 12조원 적자라고 하나 ‘실질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 4000억원’이다. 우리나라는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익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728조이다. 올해 이미 국가부채가 GDP의 50%를 넘은 것”이라며 “국내 총생산 대비 38.1%인데 1차 추가경정예산을 3.4%로 가정해 보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 전윤성 변호사는 일단 차별법이 제정되면 인권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법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를 되돌리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 오종영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의 대응전략’ 

제2강의는 전윤성 변호사가 발제했다.

 

전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생기는 일을 소개하면서 종립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기숙사생들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새벽예배에 빠지면 안된다고 하자 인권위에 제소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해 종립학교에서의 예배와 기도의 자유까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상담. 치료기도 등도 금지되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치료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면서 영국의 사례를 들어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남성으로 성전환 한 비 수술 트랜스젠더가 출산을 했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학생의 학교서류를 아빠와 엄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1, 부모2라는 식으로 기재해 건전한 가정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의 의료카드 성별란에 ‘모름’으로 표기해 제3의 성으로 인식하거나 양성의 특징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별 결정의 기준도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외에도 미국 뉴욕시에서는 5세 여아를 상대로 트랜스젠더 성범죄가 화장실에서 발생했고 2020년 3월에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영국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가 미국 모네티컷 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 15차례 우승, 역차별 당한 여성 선수들이 소송을 낸 사건, 남성이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없이 성 전환한 사건을 소개하며 “성적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성적지향을 빼나 안 빼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적지향 미포함 차별금지법 안에 조사 및 구제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이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단계적 입법전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된다. 영국의 법제화 과정을 보면 영국이 2006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저항하자 법률안에다가 ‘성적지향은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자 교계는‘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하면서 받아들였다. 그런데 시행령에다가 엄청난 부분을 삽입했고 이를 근거로 처벌을 했다.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묶어놓고 제재를 가한 것이다. 그리고 2013년에 동성결혼법을 합법화 한 것이다.”

 

이에 전변호사는 “차별법을 막으려면 한국교회가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일부 독소조항만 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여야한다는 말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에 한국교회는 일치단결하여 차별 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변호사는 “이제는 소극적 방어와 반대에서 적극적 입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보호법, 종교의 자유 회복법, 표현의 자유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악법이 아니라 선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동성애 글로벌 쓰나미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막연한 차별금지법과 젠더법의 제정이 우리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서운 독소적 조항이 담겨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 후 폐지된 사례가 없다. 이것이 인권과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알리고 막아야지 한번 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간통제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그래서 다시 간통죄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인권이 되고 권리가 되면 계속 확대될 뿐이지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수십 년 간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지만 오랜 세월동안 결정으로 만들어놨기에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우리의 권리를 제한할 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인권으로 굳어지게 되면 어렵다. 예를 들어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한다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만들어 놨기에 막을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의 무서움을 강조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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