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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파장
 
오종영   기사입력  2020/03/18 [15:45]

성남 ‘은혜의 강’교회 집단감염 이후 감염병 예방수칙 안 지킨 137곳 대상

공권력의 종교자유 제한 현실로 드러나 향후 파장 예상, 정부의 신중론과도 차이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진정세로 돌아선 반면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확산으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기도의 몇 몇 교회가 집단 감염자를 발생시키자 경기도는 도내 137개 교회를 ‘예방수칙 안 지키는 교회’로 분류해 이달 29일(주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교회의 자발적인 폐쇄가 아닌 강제력에 의해 교회가 예배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향후 한국교회와 공권력 사이에서 민감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교분리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비해 아직 국민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정부의 신중론과는 차이가 있어 이지사의 평소 성격대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는 예배가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간과한 결정으로 이 지사의 기독교에 대한 몰이해가 작동 된 것으로 보면서 우려했던 일을 결국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로 교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신천지를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는 여론들의 잘못된 속성에 편승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러한 정책결정이 균등하고 객관적인가? 하는 물음에 어떤 답변이 나올까 궁금해 하고 있다. 

 

물론 지혜롭지 못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일부 목회자들의 책임론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했던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다중시설에 대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함에도 왜 교회여야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어떤 질문을 내놓을 것인가? 

 

이번에 경기도의 행정명령 대상에 든 교회는 경기도가 전수 조사한 6578개의 교회 중 137개 교회로 약 2%에 해당하는 교회이다.

 

특히 경기도의 지침 중 예배 시 신도간 2M 거리 유지는 교회와 예배공간의 속성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강제적인 예배 중지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교회들이 정부 방침에 동조해 아픔을 참으면서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소형교회는 온라인예배도 불가능해 고육지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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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8 [15:4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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