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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총회, 바르고 정직한 총회를 구현해 나갈 것” | |||||||||||||||||||||||||
백석대신 속회총회 개최하고 헌법 정비 및 상비부와 위원회 조직완료와 함께 한국교회에 대안총회로서의 출범 알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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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월)~5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라비돌지조트에서 700여 명의 총대들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토론 거쳐 헌법 및 규칙 개정안 통과 및 목회자 정년안 표결처리
제4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유만석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작’(행4:11)이라는 주제로 11월 4일(화)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라비돌리조트 신텍스홀에서 속회총회를 개최하고 ‘장로교정치원리에 충실한 대의정치와 노회중심의 행정실현’등을 포함한 총회 비전문을 발표한 후 헌법개정을 통해 총회로서의 기본적인 골격을 잡고 한국교회에 출범을 알렸다.
백석대신총회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분립총회를 소집한 뒤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선출을 한 후 정회한 바 있다.
1000여개 교회가 참여하는 교단으로서의 위상 가능성 높아 특히 지난 9월 19일 분립총회당시보다는 상당수의 교회가 이번 속회총회에 추가로 합류해 1천여 교회 규모의 교단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유총회장에 의하면 백석대신총회에는 현재 약 900여 교회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황을 주시하는 교회도 있어 추후 참여교회는 1000여 교회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날 속회총회에는 노회장과 서기가 노회원들을 대표해 참석한 경우도 있어 향후 3-4개 노회가 더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속회총회에는 700-800여명의 총대들이 자리에 함께 한 가운데 교단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진지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목회자 정년문제를 바라보는 온도차 커, 정년 만70세 단, 1회에 한해 5년 이내 연장가능 이날 속회총회에서 가장 치열한 토론은 목회자 정년문제에서 발생했다. 목회자 정년문제를 바라보는 계층간 온도차는 높았고 이에 상당수의 총대들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견해를 드러냈으나 목회자의 정년은 만 70세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개 교회 공동의회 결의(3분의 2 동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시무기간을 연장하되, 연장될 경우 총회, 노회의 공직 활동도 가능하도록 제안된 안을 받았다.
통합총회 당시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허 경험, 총회장 해임안 발의규정 둬 또한 통합총회당시 총회장에게 치중된 막강한 권력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총회장 해임안도 발의될 수 있도록 했다. 총회장 해임안은 총대 2분의 1이 서명 날인을 통해 총회장 해임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했고, 해임발의에 따른 탄핵 심판은 총회 특별 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판결하도록 했다. 이 경우 총회장의 해임 발의안 접수일로부터 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규칙에 명시된 직무대행체제로 총회운영이 이뤄지게 된다.
신설교단출범성격 감안, 통합헌법개정 후 제정 형식 따르면 수의과정은 필요치 않아 총회장 유만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회무처리는 서기 유기성 목사가 개정된 헌법사항을 설명한 후 총대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치열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회무처리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헌법 및 규칙 전면 개정안 외에도 헌법 사항중 목회자 정년안에 대한 표결처리와 상비부서 조직보고의 건, 세계선교회조직보고의 건등이 상정됐다.
그러나 백석대신총회는 새로운 교단으로서 출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총회헌법의 개정이라기보다는 개정 후 제정이라는 표현이 맞다. 그렇다면 수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에 해석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회 수의과정은 향후 헌법의 수·개정 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유만석 총회장의 여유 있는 회의진행과 총대들의 정서 반영한 토론 진행 돋보여 이 과정에서 총회장 유만석 목사의 회의진행도 돋보였다. 유 총회장은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의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설득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돌파했다.
6부 1국 8위원회로 상비부서의 최소화와 위원회 운영 효율성 추구 류기성 목사는 “실행위원회를 통해 상비부서를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24일 실행위원회 때 추천해 준 명단을 통해 대부분 들어갔으며, 교단에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을 대부분 넣었다”고 말했다. 백석대신총회는 이날 조직보고를 통해 정치부, 행정법제부, 재정사회부, 교육부, 군경목부, 전도면려부 등 6부와, 1국(재판국), 그리고 감사, 고시, 선거관리, 기소, 이단사이비대책, 미래세대정책연구, 신학, 여성위원회 등 8위원회 체제를 갖췄다. 이는 통합총회당시보다 슬림화를 추구한 결과이다. 여성위원회는 총회 기간 중 참석 여성 목회자 전체회의를 통해 구성하기로 했다.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조직보고를 한 후에는 정회를 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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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6 [02:42]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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