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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분쟁 종식, “우리는 하나다”
11일, 양측 한국백주년기념관에서 화해 조정 합의, 하나님의 교회 위해 뜻을 모으고, 부흥 위해 협력 약속
 
오종영   기사입력  2019/09/23 [13:11]

 

▲ 8년동안을 끌어온 예장통합교단소속 강북제일교회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강북제일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의 조정으로 문제해결을 한 뒤 림형석 총회장과 채영남 수숩전권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종영

 

“8년 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교단 본부가 있는 한국백주년기념관 총회장실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웃으면서 쉽게 마주할 수 있었는데, 먼 길을 돌아 이렇게 마주하게 됐다”

 

총회 관계자는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싫은 기색 없이 시종일관 싱글벙글이다.

 

8년간 끌어온 강북제일교회 분쟁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단내외에서 화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의미다.

 

교계의 주된 여론은 8년의 시간 동안 형성된 교회분쟁 쟁점이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기류로 흘렀다. 이 때문에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 이하 전권위)는 화해조정 협약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권위 관계자는 “화해조정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은 전혀 다르다”면서 “재판국이 헌법에 따라 정치와 권징을 판결하고 치리하는 반면, 화해조정위원회는 법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앞서 당사자간의 이해와 포용, 화해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과 ‘용서’, ‘화해’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화해를 위한 고심이 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사안을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서 “교회 존립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강북제일교회 미아동예배당 측과 백주년기념관측은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지난 8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은 합의 이후 합의된 내용에 대한 권리를 상호 포기하기로 했다. 또 교회재판과 사회법에 소송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된 내용은 선교지원금 지급, 소송 중인 모든 소송 취하, 종전 소송 관련 집행 및 소송 비용 청구 포기, 황형택 목사 복권 및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명예 회복과 평양노회 가입 등, 교회재산 분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측의 황형택 목사와 조인서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뜻을 같이 했다”면서 “양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장 림형석 목사도 “지나온 과정이 힘들었다. 두 목사님들을 통해 더욱 부흥하기를 기도한다”면서 “수습전권위원회와 위원장 채영남 목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채영남 목사도 “두 목사님과 교회가 아픈 세월을 지내왔다”면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세워 주셔서 더욱 많은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민족과 천하 만민을 복되게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강북제일교회는 분쟁이 촉발되기 불과 1년 전인 2010년 제96회 교단총회 장소로 선정될 만큼 부흥했던 교회다. 교회 분쟁은 이미 선정된 총회장소를 변경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 결국 96회 총회는 당시 강북제일교회당회장과 평양노회장의 장소변경 요청에 의해 청주상당교회로 총회장소가 변경됐다.

 

강북제일교회 분쟁은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과 관련이 있다. 총회재판국은 2011년 8월 1일 위임목사 청빙당시(2005년) 미국 시민권자였던 황 목사가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청빙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예장통합 교단지 <한국기독공보>는 총회재판국 판결과 이후 상황을 보도하면서 “최근(같은해) 황 목사가 국적을 회복하면서...미국시민권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 바 있다.

 

같은 해 제96회 총회에서는 황 목사가 제출한 강북제일교회 재판 특별재심이 청원됐으나 격론 끝에 부결됐다. 특별재심 청원자가 소속 치리회인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총회 임원회에 재심청원을 요청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

 

2012년 8월 총회임원회는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가 청원한 황 목사의 목사안수 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을 받아들이고, 97회 총회에서 특별재심 요청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또 2009년 6월 10일 임직한 10인의 장로임직 무효판결에 대한 특별재심도 함께 청원하기로 했다. 당시 사회법정에서 총회재판국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었다.

 

교회분쟁이 고착화 되는 과정에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내분사태에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개입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신천지 탈퇴 후 회심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11월 일부 교인들은 당회장과 시무장로를 선출하면서 분쟁은 확대됐다.

 

2013년 10월 179회 평양노회 정기노회는 황 목사 사면복권 청원 위원회를 조직하고, 2014년 4월 제180회 정기노회에서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된 조인서 목사를 청원 허락했다.

 

이후 교회 분쟁에 총회가 화해조정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다 올해104회기 총회를 2주일 앞두고 급반전 돼 양측이 화해의 손을 마주 잡았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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