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보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2회 성시화포럼 특집연재 ③
성평등 정책과 법률적 대안
 
오종영   기사입력  2019/09/06 [13:56]

 이 글은 제2회 대전성시화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김성건 교수(서원대 석좌교수, 장신대 초빙교수), 길원평 교수(부산대물리학과), 김윤생 목사(은혜교회),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을 포럼 좌장을 맡았던 오종영 목사가 요약한 내용으로 포럼에 참석하지 못했던 독자들을 위해 발제자들의 양해를 얻어 게재하는 글이다. 

 

최근 정부 정책은 물론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성인지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부족한 이해와 무관심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고, 대전시도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는 조례와는 상반되게 ‘양성평등’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 글을 정리해 봤다. 이번 글에서는 지영준 변호사의 법률적 제언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발행인 오종영 목사 

 

▲ 지영준 변호사     © 오종영

 

성평등 정책과 법률적 대안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지 변호사는 헌법상 ‘양성평등’이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와 ‘성평등’이념이 법령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소개하면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먼저 지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되는 양성평등을 우리나라 제헌 헌법 즉, 1948. 7. 17.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17조 3문, 제20조와 이후에 개정된 헌법(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 개정되고, 1963. 12. 17. 시행된 것) 제31조, 개정된 헌법(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 개정되고, 1963. 12. 17. 시행된 것) 제31조, 그리고, 1980. 10. 27. 개정된 5공화국 헌법(헌법 제9호, 1980. 10. 27.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을 통해 소개했다.

 

특히, 현행 헌법에도 대통령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해 1987. 10. 29. 개정된 헌법(헌법 제10호, 1988. 2. 25. 시행)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여자’의 근로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혼인과 가족생활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조를 인용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규정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곧바로 위헌의 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결정 등)고 소개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은 “‘천부(天賦)의 권리’와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있고, 제16조는 성인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에도 ‘남녀’가 혼인할 권리가 있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성별’또는 ‘성’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는‘gender’가 아닌 ‘sex’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률에서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구현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있고,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1948. 7. 17. 제정된 제헌헌법 이래 ‘남녀 동권’또는 ‘양성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고(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결정 등), 1948. 12. 10.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성(性)’은 ‘sex’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양성평등’은 위협받고 있고, ‘성평등’과 혼용되고 있다”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더하여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양성평등’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으며, 2014. 5. 28. 법률 제12698호로 전부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할 의무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할 것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성 주류화 조치’는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조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변호사는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해 “2011. 9. 15. 법률 제11046호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이 제정(2012. 3. 16. 시행)되었는데, 제1조에서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은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성평등 관점에서의 교육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교육과 관련된 법령을 소개하면서 “결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물론,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에 있어 ‘성평등의 관점’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으로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북과 기초자치단체로 서울 성북구, 경기 고양시, 수원시, 안산시, 전주시 등을 열거했고, 서울시의 경우 2017, 9, 21 개정된 성평등 기본조례를 통해 ‘젠더 자문관’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변호사는 성평등 정책과 법률적 문제점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을 소개한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성(性)’은 젠더(gender)가 아닌 ‘성별(sex)’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없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국제조약에서도 성(性)의 평등은 ‘양성평등(equality of the sexes)’을 의미한다”면서 “‘성 평등’또는‘양성평등’이 ‘Gender Equality’라는 일부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지 변호사는 “현재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은 마땅히 ‘양성평등 정책’으로 그 용어부터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는 ‘성평등위원회’나 ‘성평등자문관’이 아닌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 ‘성평등 정책’이 아닌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제7조, 제11조). 며 발제했다. 

 

논평 :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한국교회에 있어 지 변호사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대표와 함께 그동안 대전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이제는 전국교회에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선교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가치가 되어 버렸다.

 

지 변호사의 역할은 수년전부터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성평등 정책과 학생인권조례, 지자체들의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위해 법률적 검토와 대안, 자문과 변호, 그리고 관련포럼과 세미나 등에서 그의 역할은 묵직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본업인 변호사로서의 사역보다는 한국교회를 위해 더욱 많은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있는 그를 향해 지역교회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역에 자신을 던진 것은 아니다. 그는 본래 진보적 진영에 소속된 변호사요, 민변소속으로 한국보수기독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지변호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는다. 지 변호사는 진보단체인 민변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를 만나면서 그의 가치관에 대 변화가 시작됐다.

 

한마디로 그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이 직업적인 영역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열심이 특심한 인물로 바뀐 것이다. 이런 그가 오늘 소중한 발제를 해 준데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지 변호사는 이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미래목회포럼 인권위원과 반동성애운동 진영에서 무게감 있는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런 그를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는 문화선교사로 파송해 그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동대 사태 변론을 맡아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 한국교회의 문화콘텐츠의 변화는 두려울 정도로 변화의 모습이 강력하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퀴어문화축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진보적인 정치권력과 노조들의 뒷받침이 따르고 있고, 심지어는 진보적인 기독교단체와 교단들도 가세한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의 힘은 힘겹기만하다.

 

단순한 문화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바로 내 삶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비성경적 문화와 인권조례의 법제화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태풍이 되어 물려오고 있으나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의식은 너무도 느슨하고 심지어 무관심한 부분이 뚜렷하다.

 

이제 많은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쇠락해져가고 있는 유럽교회의 실상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으나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환경을 생각한다면 오늘 지 변호사의 발제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다.

 

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해 현행헌법에도 ‘양성평등’이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임을 확인해 주면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과 혼인생활 역시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즉 양성평등은 천부적인 권리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4. 5. 28. 법률 제12698호로 전부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할 의무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할 것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조치라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3조 1항의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앞 다투어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북은 물론 수많은 시, 군구가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젠더 자문관’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할 정도로 이 문제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면서 눈속임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정책들을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무거운 현실을 너무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성(性)’은 젠더(gender)가 아닌 ‘성별(sex)’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없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국제조약에서도 성(性)의 평등은 ‘양성평등(equality of the sexes)’을 의미한다”면서 “‘성 평등’또는‘양성평등’이 ‘Gender Equality’라는 일부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지 변호사의 외침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동안 교계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취재를 해 온 바 있는 필자의 가슴은 현재 지 변호사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성평등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인 혼란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이 문제를 위해 교계, 교육계, 건전한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강력한 시민계몽운동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결국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기독교의 보수화를 촉진시킨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를 위한 다양한 계층들을 하나로 묶고 더 큰 목소리와 행동하는 용기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제고와 더불어 건강한 인권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지 변호사의 발제가 그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끝으로 이번 성시화 포럼에 발제를 담당해 주신 김성건 교수, 길원평 교수, 김윤생 목사, 지영준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시화 포럼이 사회적 이슈에 성경적으로 대응하는 일에 앞장섬과 동시에 향후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통해 대전시 교계와 지역교회에 역사적 의식과 소명을 일깨우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장=장원옥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ㅣ 충청영업소=임명락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9/06 [13:56]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제70회 남부연회 1]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부연회’ 제70회 기감 남부연회 힐탑교회에서 성대한 개막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구순 생일 맞아 간소한 축하의 시간 가져 / 오종영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통해 새 일꾼 세워 / 오종영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권순웅 목사, 다양한 분야의 총회 섬김의 경험 통해 부총회장 후보의 길 준비하겠다” / 오종영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0회 남부연회 2일차 사무처리 및 전도우수교회 시상하고 성료 / 오종영 기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4:1-14) 197호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