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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성시화포럼 특집연재 ②
오종영 목사/영성교회, 본지 발행인,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오종영   기사입력  2019/08/22 [16:05]

이 글은 제2회 대전성시화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김성건 교수(서원대 석좌교수, 장신대 초빙교수), 길원평 교수(부산대물리학과), 김윤생 목사(은혜교회),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을 포럼 좌장을 맡았던 오종영 목사가 요약한 내용으로 포럼에 참석하지 못했던 독자들을 위해 발제자들의 양해를 얻어 게재하는 글로 두 번째 소개하는 글이다.

  

최근 정부 정책은 물론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성인지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부족한 이해와 무관심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고, 대전시도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는 조례와는 상반되게 ‘양성평등’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 글을 정리해 봤다. 다음 글에서는 지영준 변호사의 법률적 제언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발행인 오종영 목사 

 

▲ 김윤생 목사     © 오종영


“교회가 직면한 현실문제와 대응방안” 

김윤생 목사(은혜교회 담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동성애편향교과서 문제, 이슬람편향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강의한 김윤생 목사는 예장합동교단 반기독교세력 대응위원회와 ‘이슬람대책 범 국민운동’에서 활동하며 국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알려진 反기독교세력과 이슬람전문사역자이기도하다.

 

먼저 김 목사는 ‘동성애가 인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거짓인권과 성경적 인권’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성(性)을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 권리로써 나타나는 동성애가 인권으로 포장된 역사적 사실은 ‘포이에르 바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김재연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친동성애 (양성평등과 성평등)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하면서 “‘차별금지법’이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특히 ‘성적지향, 사상 및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이 법안의 재정시도는 특정 배후사상이 존재하는 동성애, 이슬람 등 기독교적 가치관을 해체시켜 온 대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차별 내지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을 억압하여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차별금지사유의 문제점으로 “첫째, 성적지향, 성정체성, 가족형태로 성적지향이란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등을 포함하며, 성(별)정체성이란 트렌스젠더, 중성, 양성, 젠더퀴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가족형태에는 동성애 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타 종교비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선전 내지 포교활동을 할 경우, 괴롭힘의 일종이 되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며, 셋째,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상의 차별로 판단 시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19조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재연 의원의 대표 발의안을 중심으로 “첫째,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으로 교회,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인, 동성애자도 고용(종교, 성적지향)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미성년 성폭행 전과자를 초등교사로 임용도 가능하며(전과자도 임용될 수 있다.) 둘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셋째, 이단·사이비·타종교를 비판하는 설교 방식의 종교 활동, 전도활동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괴롭힘(안 제33조)이 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재화나 용역 공급 교육과 법령과 정책의 집행 관련해 안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가 근거 법률이 되어 후속 법령 및 조례의 형태로 친동성애, 친이슬람 정책들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동성애 행위로 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입법 관련 모니터링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있어서의 사례 연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를 연구, 언론을 통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며 총회, 노회의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결의 및 세미나를 통해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는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청소년들의 성관계도 권리로 보장되고, 동성애 확산으로 성윤리가 파괴되며 의무 없는 권리만을 부여한 방종으로 공교육 몰락 및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학교장의 권한 및 교권의 침해문제가 대두되는 등 학생인권조례는 이처럼 제정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관계를 권리로 포장하여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며,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규정이며, 학교장과 교사들을 스승이 아닌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억압자로 규정하여 피억압자인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잘못된 사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저하되고, 학교는 투쟁의 장소로 변질되어 많은 문제점 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슬람, 이단(종교) 선택 등도 학생의 권리라고 주장함으로써 종립학교의 경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독소조항들이 있는 잘못된 조례”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와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한국의 경우 이미 초등학생이 임신하는 사례와 중학생의 임신6개월 여교사 폭행, 자식에게 교회가라는 부모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 음란물 수준의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 등을 소개하면서 ‘향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더 강력한 효력을 발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식의 자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헌법개정안에 담긴 동성애(양성평등과 성평등), 이단, 그리고 이슬람교 편향성, 대통령 헌법개헌안에 담긴 문제 조항들, 국회 헌법개헌특위 안에 담긴 문제조항들과 문제점들을 예측하면서 이것들이 개정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적시했다.

 

특히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동성애와 관련된 편향성을 짚으면서 다양한 교과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역사, 세계사 교과서에 나타난 이슬람편향과 종교적 차별내용을 소개하면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및 대체복무제와 대책, 성차별금지법안 문제점 분석과 대응, 낙태죄 헌법불합치 문제 분석과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 준칙, 성적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준칙, 동성애와 배후 이데올로기, 각 시도에서 추진 중인 성인지 정책과 성주류화 정책,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대응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와 경각심을 제고했다.

 

끝으로 반기독교세력은 학교를 통해 특정 종교 편향적이며 비도덕적·비윤리적이며 친동성애적인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성도덕과 성윤리를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극단성과 비도덕적인 성윤리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도 혐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 학생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파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가 당시에 직면했던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개혁교회의 빛나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며 발제를 했다. 

 

논평 :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김 목사는 목회자로서 이슬람과 친동성애 세력의 문제점에 대한 남다른 연구와 대책마련에 앞장서 왔다. 특히 친이슬람 교과서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결과물을 통해 다양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 준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김 목사는 먼저 성평등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소개하면서 이는 천부적 인권과 배치되는 비 성경적 사상이요, 비윤리적이요, 비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목사는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친동성애(양성평등과 성평등)적인 문제점이 담겨 있으며 “‘차별금지법’이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특히 ‘성적지향, 사상 및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의 재정시도에는 특정 배후사상이 존재하는 “동성애, 이슬람 등 기독교적 가치관을 해체시켜 온 대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차별 내지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을 억압하여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청소년들의 성관계가 권리로 보장되고 이로 인해 동성애의 확산과 성윤리의 파괴가 조장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의무 없는 권리만을 부여한 방종으로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공교육 몰락 및 기초학력 저하, 학교장의 권한 및 교권의 침해문제가 대두되는 등 이러한 법안의 제정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는데 이미 우리는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 문제와 성윤리의 파괴, 교사의 학생지도권 박탈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물론이고 학생과 교사들의 관계가 갑(학생), 을(교사)라는 등식으로 비쳐지는 극단적 위험성 앞에 직면해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슬람, 이단(종교) 선택 등도 학생의 권리라고 주장함으로써 종립학교의 경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들이 발견돼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셈이다.

 

셋째로, 헌법개정안에 담긴 동성애(양성평등과 성평등), 이단, 그리고 이슬람교 편향성, 대통령 헌법개헌안에 담긴 문제 조항들과 국회 헌법개헌특위 안에 담긴 문제조항들을 소개했는데 이미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동성애와 관련된 편향성과 역사, 세계사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 편향과 종교적 차별내용은 한국교회의 종립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전면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무모한 특정이념에 사로잡힌 정당과 정부의 선택은 결국 한국교회의 뿌리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한국교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종교의 극단성과 비도덕적인 성윤리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도 혐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 한국교회를 압박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 없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싶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대전도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이에 대한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과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립학교의 설립이념이 존중되고 한동대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특히 사법부의 진보화가 불러온 편향된 판결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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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2 [16:0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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