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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회장 직무집행 금지시킬 이유 없다”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예장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부서기 정창수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소송 기각 돼
 
오종영   기사입력  2019/08/09 [16:24]
▲ 대법원     © 오종영

 

총회, “교단 혼란행위에 강력 대응입장 밝혀 윤익세 목사의 서기 출마에도 빨간불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제104회기 총회장과 서기, 부서기에 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 서기, 부서기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885) 사건에 대해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결정과 함께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윤익세 목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로 인해 소를 제기한 윤익세 목사는 본안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번 기각판결로 인해 총회 임원회가 “일체의 교단 혼란행위에 대해 강력 입장 대응방침”을 전하면서 윤익세 목사의 총회 서기 출마문제도 첩첩산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부제소합의 위반’이라는 문제에 대해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포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임원선거에 대해 “이 사건 선거에서 채무자들(이승희 목사, 김종혁 목사, 정창수 목사)에 대한 선출 결의에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절차상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하여 자유과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며 그로 인해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채무자들의 직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금품 수수에 관한 의혹이 특별히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승희 총회장의 금품 수수 부분은 “선거 비용의 수납 및 지출을 후보자가 담당하는 기존의 관행과 관련한 것”이고 “이승희 총회장이 부정한 용도로 사적으로 수수한 금원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익세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서기 정창수 목사에 대해서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의 심의’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정창수의 부서기 입후보자 자격의 결격 여부 및 진정 내용 등에 관하여 심의하여 부서기 후보로 확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창수가 선관위원들에게 금품을 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창수의 금품 전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 윤익세 목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채무자들(이승희 김종혁 정창수)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일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할 급박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 역시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총회를 운영한 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16.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고)를 인용하면서 윤익세 목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해임 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기각판결을 반기는 사람도 있다. 총회부서기로 제104회 총회 서기에 출마한 정창수 목사는 103회 총서에서 부서기로 당선된 후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으나 이번 기각판결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논란을 잠재운 것은 물론, 그동안 본 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해 왔던 정 목사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8월 1일 열린 임원회에서“총회 임원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허위 사실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 면서 “총회장에게 주어진 임무와 권한을 임기 마지막까지 적법하게 행사하며 총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는 윤익세 목사의 제103회 총회총대 자격 불법성 조사를 위해 박재신 목사, 신규식 목사, 신현필 목사, 최덕규 목사, 윤병수 목사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총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과의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종영 기자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들여다보기 

총회 선거규정의 부제소 합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권해석 나오다 

 

윤익세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03회 총회 이승희 총회장과 서기 김종혁 목사, 부서기 정창수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2019카합20885)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지난 5일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채권자인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처분이 나왔다. 이러한 소송결과에 대해 이승희 총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은 본 교단의 커다란 이슈였다. 현 총회장의 ‘변화하라’는 슬로건에 흠집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변화하라’가 ‘변질하라’는 말로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있어 왔다.

 

이 사건 소송의 신청이유에서 제103회 총회(2018. 9. 10.)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승희 목사는 “총회 개최 비용을 마련함”에 있어서 “김○○ 목사와 정창수 목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같은 금품 수수는 <총회규칙>에 영구 제명한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됨으로 이승희 총회장은 총회 임원 후보자 자격인 총회 총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서기인 정창수 목사는 전남노회에서 총회 총대 선출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총대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품수수가 있었으므로 총대와 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총회장과 서기, 부서기는 총회신학원을 불법적으로 설립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의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자 있는 결의”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총회를 운영”하였으므로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었다.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 이유는 교회법과 국가법을 이해하거나 가처분 소송의 목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같은 가처분 소송은 ‘하나마나’하는 소송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교단 일각에서는 70% 정도 윤익세 목사가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왔다.

 

재판부의 본안전 항변은 채무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전 항변이란 채권자가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소송 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채권자의 주장이다.

 

채무자등은 채권자인 윤익세 목사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본 사건 신청은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즉 윤익세 목사가 총회 제103회 총회에 부서기 후보로 입후보 하면서 일체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익세 목사가 작성한 부제소 서약서는 “본인에 대한 총회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와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 서약서가 “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포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규정의 ‘부제소 합의’에 대한 서약서는 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불법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재판부의 해석은 앞으로 본 교단의 임원 입후보자들에게 부제소 합의가 모든 불법을 합리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선관위 규정의 부제소합의 위반죄 적용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즉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부제소합의의 위법적 적용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총회가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본안전 항변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채무자들의 입후보 자격(피선거권 유무)을 둘러싼 것으로 일반 시민단체 분쟁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은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이 사건 신청의 중심 내용이다. 

 

첫째, 선출 결의와 관련하여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총회임원 선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의 관련 판례 입장을 판단 근거로 제기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단체의 임원 선출에 관한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당해 선출 결의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단체의 임원 선출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의 기준과 선출에 대한 절차적 하자로 선출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윤익세 목사의 이 사건 신청의 중요한 판단법리로 터를 잡았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본안 소송으로 가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하기를 총회의 임원 선출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위법하여 선출 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윤익세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익세 목사가 제103회 총회 선거를 전후하여 “이승희의 금품 수수에 관한 의혹은 특별히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채권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무자 이승희가 부정한 용도로 사적으로 수수한 금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부서기 정창수 목사 역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분과”, “전체회의”, “재심”에서도 부서기 후보로 확정결의를 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채권자는 채무자 정창수가 위와 같은 입후보 자격 여부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총회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정창수의 그러한 금품 전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에 관하여서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임).”

 

정창수 목사가 금품 전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선거에서 다수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 총회장, 서기, 부서기로 당선된 것으로 보이고,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으로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바,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둘째, 해임청구권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총회를 운영하고 있어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총회 절차상 하자, 총회 이후 절차상 하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같은 문제로 총회장의 직무를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판단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향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윤익세 목사가 법원에 채무자들의 해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리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들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한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것도 소명이 안 되는 것으로 봤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의 해임절차와 후임 대표자 선임을 위한 피보전권리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이번 가처분 처분에 대한 결정내용이다. 이 사건은 직무집행금지가처분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곤란한 문제였다. 본안 소송으로 갈지라도 의미 없는 이유는 총회장과 서기의 직무는 금년 9월 중으로 종결된다. 부서기 역시 내년 9월에 종료된다.

 

본안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적어도 2년 가깝게 걸린다. 윤익세 목사가 1심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현 부서기 직무가 완료한 이후에 소송을 진행될 때에 소의 이익은 없어져 버린다.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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