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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박옥수는 정말 죄가 없는 의인인가? ③
정동섭 교수/가족관계연구소장,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Ph.D.
 
편집부   기사입력  2019/02/15 [16:40]
▲ 정동섭 교수     ©편집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모두 이단으로 규정한 박옥수(75세, 기쁜소식선교회, IYF 설립자)가 검찰의 징역 9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2일 금융사기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이 판결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은 기소선 교인들 뿐이다). 과연 박옥수는 그가 주장하는 대로 소위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무죄인 것일까?

 

이단은 본질적으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로서,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다른 교훈(false doctrine)은 호색과 탐심이라는 윤리적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벧후 2: 2-3). 한 때 기독교남침례회라는 교단명을 사용하던 이단 성락교회(베뢰아신학) 김기동이 최근 성추행과 재산축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보면 박옥수도 예외 없이 똑 같은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역시 한 때 예수교침례회라는 이름을 썼던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도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사이비침례교회, 짝퉁기독교, 이단인데 그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호색과 탐심이라는 윤리적 열매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박옥수 측은 박옥수와 기쁜소식선교회를 구원파라며 비판한 필자의 글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하면서, 자기네는 구원파가 아니라고 했다. 윤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하고 나왔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2015년 1월에 청와대 민정실에 보낸 탄원서에서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며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 죄에 대한 불감증을 갖게 하는 구원파 박옥수(기쁜소식선교회)는 한국교회의 주요 모든 교단들로부터 ‘이단 사이비’로 공식 규정되었다. 박옥수는 각종 범죄(사기, 특수 절도, 살해협박, 불법 건축물, 불법묘지조성,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 등)와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구원파의 수괴(首魁)로서 50년간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기독교계와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쓰고 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George Vaillant 교수는 이단교주들(반사회성성격장애자)은 공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면 한 결 같이 정신병적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간파한 적이 있다.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우 심하게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방어기제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 정신병적 부정(denial)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망상적 투사(projection)가 있다고 한다.

 

거짓선지자, 이단교주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우선 부인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투사해 책임을 전가하는, 즉 망상적 투사, 부정, 왜곡을 잘 한다는 지적이다. 이단전문가인 필자가 이단성을 지적하면 반대로 지적한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아 투사하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필자를 이단들이 ‘한기총에서 이단(사이비)으로 규정된 자’라고 주장하여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곤 한다. 나는 이단 구원파 출신으로 정통교회로 돌아와 각 종 이단에 대처하고 있는 이단전문가이다. 나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다. 필자 정동섭은 2009년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과 부위원장 등을 10여 년간 역임하였다. 그러나 2010년 친 이단성향의 이대위원들이 한기총 이대위원회를 장악하면서 <하나 되는 기쁨>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써준 것을 문제 삼아 필자를 이단으로 규정하려 시도하였다(책 내용은 성에 대한 복음적 관점을 반영할 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던 시도 뒤에는 구원파 교주 유병언이 있었다는 것이 세월호 사건을 전후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유병언의 원대로 움직이던 이단대책위원회의 결의는 실행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당시 이대위는 해체되는 수모를 당했다). 불의한 시도를 했다가 미수에 그쳤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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