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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교단•교계 | ||||||||
대전 한빛교회, 2017년 정기당회서 '권사직 박탈' 왜? | ||||||||||||
교회측, "담임목사 음해" 권사측,"거짓말, 표절의혹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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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일간 금식하며 쓴 책” 8개월 전 이미 판매 중.. 교회측, “교회와 성도들 위협, 백용현 목사 거짓목사라고 음해 해” 대전 서구 소재 한빛교회(담임목사 백용현)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220여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당회를 열어 조 모 권사(이하 권사회) 등 4명의 권사직을 박탈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불법유인물과 현수막으로 백용현 목사를 거짓목사라고 음해하고 남부연회 본부에 고소했다는 이유다. 남부연회 대전서지방 한빛교회 2017년 정기당회에서 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경고처분 후 지금껏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권사직 박탈을 제안했다. 이에 당회장인 백용현 목사는 거수로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시켰다. 권사직을 박탈당한 이들은 약 30여 년간 한빛교회를 섬기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지난 2015년 4월 은퇴한 최재현 원로목사 이후 부임한 백용현 목사의 목회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권사회는 “백용현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일간 금식하며 받아 적어 출간했다는 ‘40일기도학교’ 책자가 이미 8개월 전에 출간해 신문에 광고를 하며 판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는 40일기도책자는 종교학자 피터와그너가 쓴 책의 일부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교회적폐 청산과 관련해 백용현 목사에게 원로목사 초청설교, 임원회의 개최, 이진현 목사 이임 등을 약속받았다. 이후 교회측은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지난 8월 27일 주보를 통해 2017년 9월 10일 오후 9시에 ‘교인의 권리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임시당회’를 소집해 민원인을 비롯한 해당 권사들을 출교시키려 했지만 장정에 어긋나자 백 목사는 당일 취소시켰다. 한빛교회측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술한 책과 백용현 담임목사를 음해하고 거짓목사로 몰며 목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일축하며 일체의 취재를 거부했다.
권사회측은 백용현 목사 측근 장로를 통하여 협상을 요청하였으나 백 목사가 이를 무시하자 지난 11월 23일 경찰서에 100여건의 증거물과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빛교회는 2017년 11월 말 기준 총 교인 9700여명을 보고한 대형교회지만 대전서지방회의록 2016년 결산내역은 2,512,070,000원으로 보고했다. 실제 한빛교회의 2016년 수입내역은(2015년 12월1일 ~ 2016년 11월30일) 수익합계 5,146,677,000원으로 수입내역을 50%이상 축소 보고해 분담금액을 줄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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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3 [19:26]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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