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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초청 교회정관법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오종영   기사입력  2014/10/23 [16:47]

1차 세미나 : 11월 10일(월) 오후 2시 천안 열매맺는교회(안준호 목사)
2차 세미나 : 11월 11일(화) 오후 2시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 소재열 목사     © 편집국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인적 단체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단자들이 겁없이 드러내놓고 교인으로 등록하여 자신들의 신념을 추구하고 있으나 교회 입구에 이단자 출입금지 푯말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교회운영에 있어서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정관을 정리하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에 기독타임즈에서는 대법원의 교회분쟁에 대한 60여 년 동안의 판례를 집대성하여 오늘날 현실 교회에 적합한 교회정관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회정관법 총칙’을 저술한 소재열 목사(법학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회정관법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 강사로 나서게 될 소재열 목사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사명을 가진 직분자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한번쯤은 본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으로 교회분쟁의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교회정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비할 것이 아니라 교회예방차원에서 교회정관의 법리를 이해하고 객관적인 교회정관을 작성하여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일이라 생각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계에 신학과 교회법, 그리고 일반 법학을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힘든 과정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분쟁은 늘 일반 변호사들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비로소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20여 년 동안 연구한 신학과 교회법, 그리고 일반 법학과 대법원 판례연구의 성과물들을 내놓는 자리에 한번쯤 참석하셔서 함께 고민하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초청인 : 기독타임즈 운영이사장 정민량 목사
. 발 행 인 오종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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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3 [16:47]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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