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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과 정통 구분과 개념 정리1 (2)
유영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대위원장, 한국종교(이단)문제연구소장, 천안기독교총연합회 이대위원장,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편집부   기사입력  2024/07/01 [14:21]

▲ ▲유영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대위원장,빛과소금의교회)     ©편집국

정리하면 ‘이단’은 용인할 수 없는 분파에 대한 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이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단’이란 ‘다름’이다. ‘다름’인데 ‘용인할 수 없는 다름’이다. 존립을 용인하는 경우 절대로 훼손해선 안 될 것에 훼손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공존을 허용할 수 없고, 존립 자체를 부정하여야만 하며, 아예 존립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대상을 ‘이단’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려면 사실상 ‘정통’이 선재하여야 하며, 따라서 ‘정통’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정통에 대한 확립된 내용이 없이 ‘이단’을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에서 이단이 논의되려면, 교회는 보편적인 ‘정통’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통에 대한 논의와 정립이 요구된다. ‘정통’이 무엇인지를 차후에 하기로 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적용하기로 한 이단 규정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의 ‘이단’개념

이단-성경(정통 신학)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성경을 왜곡하여 전하며, 가르치며, 왜곡된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신앙화(교리의 문제)하는 ‘사람’, ‘단체’, ‘주장’에 대해 적용한다.

 

사이비-정통 기독교로 속여 말하는 유사종교 단체로서, 보편적 종교의 가르침의 정신을 벗어나,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 속임, 위장, 과장, 사기 등으로 인륜의 도리를 파괴하고, 사회적 위협 요소를 가진 단체, 사람, 주장이다.

 

이단성-이단적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경우와 조사 대상 주체가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수정과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교단의 상황에 맞춰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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