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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이 가득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전면 개정하라”
대세충기연과 퍼스트코리아,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등 충청지역 54개 시민단체 11월 1일(수) 국무조정실 앞에서 NAP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열어
 
오종영   기사입력  2023/11/06 [15:36]

▲ 대세충기연과 퍼스트코리아,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등 충청지역 54개 시민단체 11월 1일(수) 국무조정실 앞에서 NAP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열어     © 오종영

 

대세충기연(대표회장 오정호 목사)과 퍼스트코리아(대표 정세현), 대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철민 목사) 등 충청지역 54개 시민단체 들은 11월 1일(수) 국무조정실 앞에서 NAP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of Action: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다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전하면서, “현재 정부는 제4차 NAP를 수립 중이고, 2023년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4차 NAP는 2023~2027년까지 5년 동안 이행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제4차 NAP 안에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며, 남녀평등이 아닌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말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며, 다양한 가족 용어 통해 동성 결혼 합법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음란한 성교육이 진행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낙태약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 많은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 단체 회원들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을 규탄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서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정부의 각 부처가 마련한 계획안을 취합하여 4차 NAP 초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공청회와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대세충기연과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및 퍼스트코리아 등 충청지역 54개시민단체 회원들은 11월 1일(수) NAP전명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오종영

 

이어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어 있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 표현 금지’가 들어 있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담겨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도 들어 있는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에서의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낙태의 전면 합법화 등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며,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성전환이 포함된 조례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적 인권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악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나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시켰고, 반면에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탈선과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도 4차 NAP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처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동 단체 회원들은 첫째,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둘째,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셋째,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넷째,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며, 다섯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여섯째,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을 추가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상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와 법무부 앞 천막농성, 1인 시위,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집단 민원 제기, 대국민 전단지 및 동영상 배포와 반대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석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세충기연, FIRST Korea시민연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한국정직운동본부, 대전홀리클럽, 대전세종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인권센터,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무법인저스티스, 대전장로연합회,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 이승만기념사업회 대전세종지회, 행동하는 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어게인프리덤코리아,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꿈키움성장연구소,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아산사랑시민연합,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연대, 차별금지법반대연대 외 54개 등이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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