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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속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대전시 교회들 23일(주일)예배는 철저한 방역지침 속 소수의 온라인 영상 제작 위한 예배드려도 된다.
 
오종영   기사입력  2020/08/22 [19:39]

 

▲ 대전시청 시장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교계 대표들(왼쪽부터 박명용 장로, 오종영 목사, 오정호  목사, 허태정 시장, 조상용 목사, 오성균 목사     © 오종영

 

 

종교시설 비대면예배만 허용 관련 긴급한 공지로 인해 지역교회 혼란,

 

대기연과 대전성시화본부 22일 오후5시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시장과 긴급 만남 갖고 급작스러운 행정예고에 따른 교회의 혼란을 감안해 23일(주일)의 경우 상호 이해의 틀 안에서 유연한 행정집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주일을 하루 앞둔 22일(토) 오후3시, 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내 재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

 

이번 조치에 앞서 허태정 시장은 자치구, 교육청, 경찰,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갖고 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서 지난 19일 8명, 2일 9명, 어제 11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번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1단계로 하향 조치된 이후 4주 만에 다시 격상조치 된 것으로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종교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는 행정조치에 대한 해석이 각 각 달라 “교회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고 격앙하는 목회자도 있다.

 

▲ 코로나19의 지역 내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지침의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빚어진 교회들의 혼란으로 인해 대전시 교계 대표들은 허태정 시장을 긴급면담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다.     © 오종영

 

이에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22일(토) 오후5시 긴급 모임을 갖고 대전시청을 방문해 허태정 시장을 면담하고 이번 조치와 관련된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며 교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도 긴급한 행정명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유연한 접근과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허 시장과의 면담자리에는 대기연회장 조상용 목사와 오성균 사무총장, 대전성시화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사무총장 오종영 목사, 박명용 장로가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시장실에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교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허 시장은 “이번 2단계 조치로의 격상은 코로나 감염병 환자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재 확산 되면서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최악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특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지역 내 교회들의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다수가 있어 앞으로 2주일이 큰 고비가 됐다”면서 교회들의 협조를 구했다.

 

뿐만 아니라 허 시장은 “이렇게 급박한 조치는 관련기관들과의 조율로 인해 주일을 반나절 앞둔 오늘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교회들의 혼란도 십분 이해 한다”며 “갑작스런 조치에 교회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할만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의 지역 내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지침의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빚어진 교회들의 혼란으로 인해 대전시 교계 대표들은 허태정 시장을 긴급면담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다.     © 오종영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교회들의 고민이 많다. 관련 사실을 인지한 여러 목회자들이 본보로 전화를 해 해당 사안들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목회자들은 당장 "23일(주일)예배와 관련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스럽다"면서 정확한 지침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을 면담한 후 교회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금지조치가 취해지며, 종교시설에 대해선 대면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물론 수련회와 부흥회 등 소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휴관 및 휴원해야하며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허 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23일(주일) 자정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시행하되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회의 대면예배가 전면금지 된다.

그러나 종교의 특성상 온라인 중계를 위한 소수의 제한적인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 때 예배 참석인원의 제한은 교회들의 예배 상황이 각 각 달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종교 소모임을 제외한 정규예배를 드려왔던 교회로서는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로 인해 23일(주일)예배의 경우 긴급한 대책의 공지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행정기관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교계의 우려에 대해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이번 주일예배에 대해서 긴급한 공지로 인한 부작용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예배 준비를 위한 집합인원도 정해진 것은 없다. 단,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 교회들은 23일(주일)예배의 경우 온라인 중계를 위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단 인원수의 제한이 따라야 한다(방역지침에 정한 거리간격 유지). 제한된 인원수는 교회예배 환경에 따라 각 각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작은 교회들의 방역수칙준수가 중대형교회에 비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사와 간식 금지, 그리고 성도들간의 밀접교제도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는 3단계의 방역지침이 시행중이다. 대전시보다도 강력한 방역수칙이 적용돼 온라인예배를 위한 최대 중계인원이 20여명으로 제한돼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이번 2주간을 잘 살피지 않으면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는 허 시장의 우려를 참고하면서 교회들의 철저한 방역준수를 기대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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