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교단•교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감리교,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의 금지를 요구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종교차별적인 금지명령 발동, "깊은 유감 철회요청"
 
이승주   기사입력  2020/07/10 [19:03]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차 감독 단체모습.     © 이승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리가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의 금지를 요구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부를 맹비난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감독회장 대행 윤보환)79() 오후3시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감리회관 15층 회의실에서 윤보환 감독회장대행을 비롯해 남부연회 임제택 감독 등 기감 산하 11명의 감독명의로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밝히며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의 금지를 요구한 것은 종교차별적 금지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감독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감은 감독회장 모임을 가진 다음날인 10일 성명서를 공개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기감의 성명서는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선제적으로 보여준 움직임으로 향후 이 성명서의 정신을 따라 각 교단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기감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7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히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리가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의 금지를 요구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또한 종교단체나 시설의 방역준수 요청이 아닌 종단을 명시하여 종교차별적인 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했다.

 

  먼저, 정세균 총리와 정부기관은 종단 차별적 발언으로 선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수하였고, 철저한 방역과 집단 감염을 막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202079일 현재 13,293명에 이르는 전체 확진자 수에 대비해 기독교인이 550여명 정도라는 통계(크리스천투데이 자료)가 있다이는 교회모임과 상관없는 2~3차 감염을 제외하면 전체 확진자의 약 1.8%로 기존 위험발생처(사이비단체/물류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병원)에 비하면 얼마나 낮은 비율(개신교 전체 인구의 0.0051%)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교회는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한 시간 남짓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교회는 이제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회와 모임에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종단을 언급하면서 교회 예배의 일부를 금지한 것은 심각한 종교적 차별이며, 교회의 선교를 위축케 하는 등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지므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언동을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최근 감염사태를 기독교 소모임이나 식사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교회를 마치 세균의 온상인 것처럼 비하하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속회모임),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가장 기본적인 종교행위를 제한하고, 예배 시 열정적인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을 금지한 방역수칙은 종교의식에 대한 간섭이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자료와 달리 방송 보도에 특정 종교만을 거론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우리 감리교회는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지침과 시책이 다시 소통을 통해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감리교회를 위시하여 전국의 모든 기독교 연합회와 단합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모든 교회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직시하라.

 “다시 확산이 된 코로나-19는 비단 교회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방역수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정성에서 벗어난 교회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교세가 작은 비전교회의 구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동시에, 자발적이며 유기적인 모임들을 제한함으로써 중대형교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이런 잘못된 방역수칙을 무효화하고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다시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하여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부당하게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2. 감리교회의 교회방역을 격려하며, 계속하여 잘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들은 “1884년부터 136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교육과 의료 및 사회복지를 위해 힘써온 감리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역자와 교회 모두 스스로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사역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예배 전후 철저한 방역과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과 1미터 거리 두기, 온도측정,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활용 등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범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주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710일자로 배포한 성명서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감독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서울연회 감독 원성웅, 서울남연회 감독 최현규. 중부연회 감독 박명홍, 경기연회 감독 김학중, 중앙연회 감독 김종현, 동부연회 감독 최선길, 충북연회 감독 조기형, 남부연회 감독 임제택, 충청연회 감독 김규세, 삼남연회 감독 김종복,미주자치연회 감독 은희곤 목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안승철 감독 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본부장 이승주 기자/  충청본부장=임명락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7/10 [19:0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18) 255호 / 편집부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는 누구인가?④ / 편집국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 ⑤ / 편집부
구약의 선지자들 / 편집부
반석 위에 지은 집!(마태복음 7:21-27) 176호 / 오종영
3월 31일(부활주일) 오후3시 둔산제일교회에서 만납시다. / 오종영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