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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정교역자협의회 대표회장 김성기 목사 교종제도 법제화 추진
지난 9월에는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면담 교종제도의 법제화 당위성 설명
 
보도1국   기사입력  2014/10/23 [16:30]

전국교정교역자협의회 대표회장 김성기 목사는 국방부의 군목제도와 같이 전국 교정 시설 내에 교종제도 입법화(전 형목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김성기 목사는 지난 9월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에게 교정제도 법제화를 위한 입법 청원서를 제출한 뒤 법사위원장 면담과 각 당의 최고위원 및 몇몇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교종제도의 법제화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 목사는 이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에게 보낼 교종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문 내용을 검토하는 중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성기 목사는 이번 교종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교종제도의 법제화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피력하였다. 특히 그는 혁신과 변화는 시대적인 요청이라면서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전 세계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교정본부 역시 준비된 새 지도자가 지휘봉을 잡았으며 교정당국은 변화의 선봉에 설 새 창조의 기회를 가졌다”면서 “품격 있는 인류 교정이 되기 위해 긍정의 마인드로 뼈를 깎는 아픔과 각오로 변화와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시도하여 후세에 길이 남는 교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교정교역자협의회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과거의 낡은 교정 행정의 틀을 깨고 세계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끌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중에 하나인 교종제도 법제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교종제도의 법제화는 소통과 화합, 변혁시대의 요청으로 교정 교화에 최적의 방안이요, 둘째, 교정행정의 선진, 전문화와 지속화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창출해 낼 수 있으며, 셋째,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및 위상을 제고 할 수 있고, 넷째, 청렴결백한 교도관과의 마찰 및 오해소지를 제거하고, 다섯째, 사회간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여섯째,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상의 제도로서 이제는 교정 행정도 더욱 전문화, 분업화하여야 하며, 교종제도를 통하여 문화한류가 아닌 교화한류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품격 있는 인류 교정 행정이 되기를 진정 교정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종제도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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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3 [16:30]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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